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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김은란 연구위원, 이재춘 부연구위원


1> 우리나라 주거취약가구는 약 290만 가구(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 혹은 비주택에 거주, 실제 정책수혜가구는 주거취약가구 중 21%에 불과


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비효율 발생, 종합적 서비스 제공 미흡 등의 문제에 노출
   -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3> 정책연계 장애요인 설문조사 결과

   - 데이터와 정보 활용은 주거지원 업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실제로데이터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활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발생
   -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 불분명’, ‘부가적인 업무 증가’, ‘예산배정의 어려움’, ‘성과 귀속과 인센티브가 불분명함’, ‘정보시스템 접근성 문제’의 순으로 연계 시 어려움이 나타남



정책방안

 

 주거지원정책을 유관 부처와 관련 기관이 연계·협력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 재정지원 확충 및 개선, 그리고 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① (상호 이해도 제고) 관련 기관과 관련 사업의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업무 단순화 및 매뉴얼 작성, 공동 교육·홍보, 사례관리의 공동 도입 및 활용방안 마련

 ② (공동 사업 수행)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기획 및 발굴, 사업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연계성과 귀속방안 마련

  ③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 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 정보서식 표준화, 공공-민간/민간-민간 정보시스템 연계, 주거복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정보 관리방안 마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33호.pdf (0Byte / 다운로드:31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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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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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