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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및 시설 특성 연구

 워킹페이퍼 WP 22-01



수도권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및 시설 특성 연구

 





유재성 부연구위원




■ 도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 생활물류는 법·제도적인 용어로서 물류 단계에 의해 시설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이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
  - 허브·서브터미널, 택배대리점·영업소 등 물류네트워크의 위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공공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생활물류시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도 법령에서는 공공에게 생활물류시설의 의무적 확보를 명시


■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 설정과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생활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파악이 필요함
  - 이 워킹페이퍼는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민간영역의 생활물류시설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등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검토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분석 대상은 생활물류시설 중 고객에게로의 최종 배송 직전 단계 중 별도의 분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영업소(택배대리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던 택배업체 중 하나의 영업소 정보를 기반으로 택배 영업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배송권역으로 하는 생활물류시설이 서울 주변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토지가격 측면에서 서울 내 타 용도의 시설과 경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서울에 접근성이 높은 서울 외곽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음


최종 배송단계 직전의 생활물류 분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건축물로서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물건을 일시적으로 분류하거나 환적할 수 있는 토지가 영업소를 구성하는 최소 요건
  - 영업소를 집배송시설(건축법상 창고)로서 보기 어려우며, 건축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등에서 최소한의 공작물을 갖춘 생활물류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 생활물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생활물류시설이 무엇인지 별도 고시하거나, 법률로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되어야 함
  - 생활물류시설의 수요, 입지의 조정, 종사자 근로현황 등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전반적 실태가 파악되어야 지역물류기본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등에서 생활물류시설을 논의할 수 있음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고려 필요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하도급계약관계가 생활물류시설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도시 내 적절한 입지 확보의 어려움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짐
  -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분포가 현재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계획에 의한 시설의 배제보다는 생활물류시설이 토지이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며, 생활물류시설의 영세함이 도시 내 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생활물류시설 운영 실태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도심 내 유휴공간이나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생활물류시설이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생활물류시설의 배송서비스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 등의 조사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을 수요자-공급자 측면에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인센티브 안을 마련하여 국공유지나 신규개발택지 등에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의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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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