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 서울 도심지역에 방재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가 발생
◦ 반지하 주택·지하주차장·도로 침수, 맨홀 뚜껑 탈락으로 인한 추락 등으로 8명의 사망자와 침수피해 차량 1만여 건 이상 발생
■ 이상기후 영향과 함께 도시의 지형적·건축물적·인구적 취약 요소가 중첩된 지역에서 피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 과거 침수지역에 다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
◦ 2011년 이전 설치된 하수관거 및 배수저류시설은 대부분 용량 증설 없이 과거 침수 취약성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2010, 2011년 피해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
◦ 하천정비, 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도시계획적 대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 우수배수시설 증축 및 하천정비 등 기존 구조적 대책의 강화
◦동일 강우조건에도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도시공간 내 방재시설 확충이 필요 ◦ 도시하천 복개철거를 통해 통수기능을 회복하고, AI 기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정보공유체계를 마련
■ 기후 변동성 증가로 인해 배수용량에 의존적인 기존 구조적 대책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도시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주거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상습침수구역 지정,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방재공원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관련 법·제도 개선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이와 연계하여 방재지구 의무지정과 취약지역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