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박진백 부연구위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
➊ 기존에 행정청사 공급을 목적으로 비축되어 오던 기능을 보완하여,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비해 적기/적소/적가에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목적의 토지를 공급하고 중·장기 토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 개선 필요
➋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➌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➍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되었거나 예약 중이며,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비율 13.1%)에 불과하여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
➎ 비축제도에 걸맞은 장기적 관점이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였으며, 비축 후 사용이 완료된 필지 중 토지시장 가격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경우는 15.6%에 불과
정책방안 |
➊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토지비축 시스템(매입·관리·사용) 구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비축으로 범위 확대 - 축소·이전 예정 군사시설 등을 비롯해 용도폐지가 필요한 유휴 국·공유지의 비축을 적극 추진 ➋ (중장기 계획체계 마련)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 비중 확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7% 수준에서 8~30% 이상으로 상향 요구) ➌ (수요를 반영한 기준·절차 설정)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용도·위계 맞춤형 비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 ➍ (매입·사용 방식 다양화) 토지 외에도 건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 등에 건물을 사전 임대하여 활용하다가 공공청사 수요가 발생하면 빠르게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식, 5년 단위 점검 강화로 부처의 당초 목적을 위한 조기 활용 및 임시 활용(체육시설 등)을 촉진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사용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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