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안예현 연구위원, 안승만 연구위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김은화 연구원, 장경은 연구원
➊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
➋ 국내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기반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감축활동을 위한 탄소시장 참여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➌ 사례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다양한 층위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탄소시장을 활용
➍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도시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
- 건물과 수송부문 연료공급자를 국가 탄소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장 커버리지 확대
-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칭)도시형 탄소상쇄제도를 설계하고 지원
- 지자체 간 배출권거래제*와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탄소시장을 조성
* 지역의 탄소감축활동에 대한 상쇄배출권을 발행하여 지자체 간 거래하는 제도
**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제도
정책방안 |
➊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 구축과 아울러 지역 탄소시장 조성 ➋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배출량을 초과하는 잔여배출량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➌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의 탄소시장 활용 체계화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활성화 ➍ 탄소시장 활성화와 안정화 예산, 탄소시장 수익의 형평성 있는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시장 메커니즘 재원의 선순환구조 구축 |
- 국토정책Brief 966호.pdf (900.83KB / 다운로드:51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