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최 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 2022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는 100만 호 수준이며, 이 중 70~80% 가량이 주거용으로 활용
- 오피스텔 거주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은 각각 1.3명과 36.7세로 대부분 젊은 층의 1~2인 가구임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건축기준·관리) 주택은 「건축법」,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 주택 보유 여부 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정책방안 |
➊ (정책 개선 기본방향)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신규 제도 적용 시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 간 간극 최소화로 설정 ➋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 등의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 - (개선방안①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개선방안②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개선방안③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현 금리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개선방안④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 - (개선방안⑤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
- 국토정책Brief 956호.pdf (258.36KB / 다운로드:94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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