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224133943844.JPG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이다예 부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박소영 연구위원,  이용훈 연구원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미래형 도시공간 형성 및 도시기능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시설 입체·복합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2>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특정 부지 위에 서로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법상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포함), 편익시설 설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가능


3> 집계 불가한 도로와 하천을 제외하면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약 3.4%가 중복결정, 0.09%가 입체적 결정되어 있어 입체·복합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


4> 민·관원 분석 및 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입체·복합 개념 및 법적 근거 미흡, 입체·복합 추진상의 제약 존재, 중복·입체적 결정 세부 지침 부재, 편익시설 허용용도 규정의 모호함 네 가지로 나타남



정책방안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제43조 개정) 관련된 상세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입체·복합활용의 기반 강화


  ②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건폐율·용적률 제한)를 일부 완화하고, 민간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공유지 활용제도 개선(대부기간 확대, 영구건축물 축조 등)

 

  ③ 주민편의를 증진하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편익시설 허용용도 범위 확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06호.pdf (599.96KB / 다운로드:1,409)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