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 전기차 선진국의 충전소 보급정책,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등 해외사례 소개
- 작성일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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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 Brief (2019.4.23) 전기차 선진국의 충전소 보급정책,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등 해외사례 소개 - 도로정책Brief 제138호 - |
□ 최근 들어 한번 충전 시 약 400km 정도가 주행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월간『도로정책Brief』제138호‘해외정책동향’에서‘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의 해외 정책 사례’에서 전기차 선진국의 충전소 및 충전기 보급 정책 등을 살펴봤다.
□ 도로변 주유소를 통해 쉽고 빠른 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약 1시간 소요, 60Kwh 배터리 기준)보다, 8∼9시간이 소요되는 완속충전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이용자의 충전인프라 환경에 향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2014년 2,946대에 서 2018년 49,825대로 16.9배 증가했으며, 동기간 전체 충전기수는 2014년 708기에서 2018년 14,027기로 19.8배 증가했다.
◦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전체 충전기수 대비 급속충전기는 37.8%인 반면 완속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62.2%를 차지, 도로주행 중 급하게 충전하거나 지방의 시군구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적시에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 최재성 박사는 전기차 선진국의 보급목표치, 재정정책 수단, 건축물 주차장 관련 법제도, 규제체계 등 사례를 소개했다.
◦ 중국은 2020년까지 12,000개의 충전소를 구축하고 430만 민간충전기, 50만 공공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 미국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Electrify America)는 2017∼2027년 기간 동안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유럽연합은 행정명령(European Directive)을 통해 10개 주차면을 초과하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거주용 건물에는 충전기 1개 이상, 5개 주차면마다 전선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거주자가 도로변(노상주차장)에 충전시설 구축을 요청하면 지자체 심의 및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중에는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존재하나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고,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또 다른 해외 사례로 국토연구원 김정화 책임연구원이‘물류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新도로정비제도’에서 중요물류도로제도를 소개했다.
◦ 일본은 평상시와 재해 시에 있어서 중요한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접근도로를 중요물류도로로 지정했다. 필요한 기능 강화 및 지원책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초대형 트럭이 원활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물류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김정화 박사는“중요물류도로제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심화되는 트럭운전수의 부족 문제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외에도 이번 호에는 이슈&칼럼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선임연구위원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 요인’, 한국도로공사 이기영 연구위원의 기획시리즈 ‘미래 사회와 교통’의 다섯 번째 편인‘초기 자율주행시대 대응 방향’등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로정책Brief는 도로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설을 다루는 전문지로 매월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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