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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 Brief) 전기차 선진국의 충전소 보급정책,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등 해외사례 소개

  • 작성일2019-04-2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6,056

 도로정책 Brief (2019.4.23)

전기차 선진국의 충전소 보급정책, 일본의 중요물류도로 등 해외사례 소개

- 도로정책Brief 제138호 -


최근 들어 한번 충전 시 약 400km 정도가 주행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월간『도로정책Brief』제138호‘해외정책동향’에서‘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의 해외 정책 사례’에서 전기차 선진국의 충전소 및 충전기 보급 정책 등을 살펴봤다.​

도로변 주유소를 통해 쉽고 빠른 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약 1시간 소요, 60Kwh 배터리 기준)보다, 8∼9시간이 소요되는 완속충전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이용자의 충전인프라 환경에 향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2014년 2,946대에 서 2018년 49,825대로 16.9배 증가했으며, 동기간 전체 충전기수는 2014년 708기에서 2018년 14,027기로 19.8배 증가했다.  

 ◦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전체 충전기수 대비 급속충전기는 37.8%인 반면 완속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62.2%를 차지, 도로주행 중 급하게 충전하거나 지방의 시군구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적시에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최재성 박사는 전기차 선진국의 보급목표치, 재정정책 수단, 건축물 주차장 관련 법제도, 규제체계 등 사례를 소개했다. 

 ◦ 중국은 2020년까지 12,000개의 충전소를 구축하고 430만 민간충전기, 50만 공공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 미국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Electrify America)는 2017∼2027년 기간 동안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유럽연합은 행정명령(European Directive)을 통해 10개 주차면을 초과하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거주용 건물에는 충전기 1개 이상, 5개 주차면마다 전선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거주자가 도로변(노상주차장)에 충전시설 구축을 요청하면 지자체 심의 및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중에는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존재하나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고,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또 다른 해외 사례로 국토연구원 김정화 책임연구원이‘물류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新도로정비제도’에서 중요물류도로제도를 소개했다.

  ◦ 일본은 평상시와 재해 시에 있어서 중요한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접근도로를 중요물류도로로 지정했다. 필요한 기능 강화 및 지원책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초대형 트럭이 원활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물류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김정화 박사는“중요물류도로제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심화되는 트럭운전수의 부족 문제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외에도 이번 호에는 이슈&칼럼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선임연구위원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 요인’, 한국도로공사 이기영 연구위원의 기획시리즈 ‘미래 사회와 교통’의 다섯 번째 편인‘초기 자율주행시대 대응 방향’등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로정책Brief는 도로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설을 다루는 전문지로 매월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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