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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 작성일2019-04-2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5,793

 국토정책 Brief (2019.4.22)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배포​ -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포함한 도시재생 주체별로 핵심사업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하는‘선택과 집중’형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에서 콤팩트-네트워크형 거점 도시 형성과 도시 쇠퇴 관리, 도시재생 뉴딜의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 등을 제시했다.


□ 정부의‘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핵심 정책목표는 인구감소와 지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압축적 지역 혁신거점 조성,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도시 쇠퇴 제어와 삶의 질 개선, 지역 주도 추진 등이다.​

  ○서민호 센터장은 국가 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체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여 사업 효율성과 적소성(適所性) 이 낮은 상태이며, 국토 차원의 공간 전략과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인구감소와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사업 배분 방식이 제로섬(zero-sum)에 가까워 지역활력제고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 국가는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전국적 도시 쇠퇴 제어, 최소한의 국민 삶의 질 보장에 집중하고, 주거지 정비와 상권 활성화 등 근린재생은 지역 주도·자율성을 극대화하는‘선택과 집중’형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연구팀은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압축적 공간구조 조성과 지역 거점 육성은 국토 차원에서 도시권 단위로 구현이 가능하며, 지역 단위의 경제기반 조성과 생산성 향상에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 2015년 기준으로 콤팩트-네트워크형 거점 도시(권) 형성이 가능한 17개의 기능권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광역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기능권역(도시권)은 전체 권역의 41%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 지역 거점 조성에 따른 콤팩트화는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기존 또는 계획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혁신 거점에 집약하는 전략사업 추진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시 전체 1인당 노동생산성이 0.27~0.31%(도시 총생산은 연간 1,480~1,701억 원)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도시 쇠퇴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적소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쇠퇴 심각성에 비해 그간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에서 배제되어 온 지역이 821개의 읍·면·동(전체의 23.5%, 사업물량의 1.8배)으로, 기초지자체당 평균 4.8개 읍·면·동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제주를 제외한 광역시에서 쇠퇴 심각성 대비 사업지역의 배제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그간 사업이 쇠퇴 심각성보다는 공동체 구성과 사업 추진의 용의성 측면에서 추진되어 온 경향을 반증한다.

  ○ 인구 규모별로는 쇠퇴 심각성 대비 사업 배제지역이 인구 20만 미만 도시에 25.9%(128개), 군 지역에 28.2%(219개)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추가적 사업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  ○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전략사업의 범부처 차원전개(현재 마련된 도시재생·생활SOC 재원 중 3조 8천억 원을 3년간 약 330곳에 집약 투자)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향후 3년간 전국 쇠퇴율을 4.7%p(사업 완료 6년간은 9.4%p) 낮춰, 전국 쇠퇴율 67% 이내 제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민호 센터장은 국가는 광역·도시권의 경제기반 확충 거점 조성, 쇠퇴 심각지역에는 기초생활인프라 기반 조성과 물리적 정비에 주력하는‘선택과 집중’형 정책·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광역 혁신거점, 지방도시권 지역거점 조성 전략과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 연구팀은 광역·지역적 거점 조성,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해 ▲혁신 및 지역특화 거점제도 ▲기초지자체간 자율적 도시 간 협약 제도 ▲범부처 조직구성과 예산통합 운영 ▲ 지역자율계정 내 포괄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선택권 부여, 계획계약제를 활용한 다년 예산편성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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