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실효성 제고 방안
- 작성일2017-12-18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8,864
국토정책BRIEF (2017.12.18)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실효성 제고 방안 |
□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는 현재 지방치단체의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이자,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공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시행 중인 기초지자체가 35% 수준에 불과하여 제도 확산이 매우 더딘 상태이며, 징수된 부담금의 57%만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하수 관리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1㎥당 산정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가정용, 일반수도사업용, 농·어업용 등이 면제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낮음
□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별 시나리오 분석결과 세분화된 면제대상 설정이 필요
정책방안 |
① (부담금제도 시행 의무화) 현 「지하수법」상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의 제도 시행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추진
② (면제대상 조정) 가정용, 일반수도사업용은 원칙적으로 면제 제외가 바람직하며, 농·어업용 일부와 간이상수도용 일부는 향후 구체적인 부과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감면대상 설정 필요
③ (관리체계 강화) 지하수의 관리책임 주체와 업무, 소요 비용 등을 명확히 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징수액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