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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교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주행세 도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작성일2017-12-2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8,757

 국토정책BRIEF (2017.12.26)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주행세 도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교통세 확보 여건의 악화, 타 분야 재정수요 증가, 인구 저성장 시대 진입 등의 불리한 미래 여건변화는 향후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요구

□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적인 교통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 도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 미국 오리건주는 법안 발의를 통해 2026년 모든 차량에 주행세 전면 도입을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들이 주행세 시행에 관심 및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
  - 뉴질랜드와 유럽 등은 시범사업을 넘어 화물차를 대상으로 주행세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GPS 기반 차량단말기 보급, 행정비용 간소화, 점검시스템 고도화 등의 세부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

□ 해외 주요국의 주행세 관련 동향 및 정책시사점을 법·제도 지원, 실증사업 추진, 추진체계 구축 측면에서 제시하고 주행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정책방안

​​

​① 국내에 주행세 추진체계, 재원마련,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적인 근거 마련 필요
  -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주행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GPS 적용 방식의 주행세 도입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② 해외사례의 정책 배경을 종합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추진 필요
  - 해외사례의 정책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매칭펀드식 사업 지원, 인센티브 도입의 성과평가 방식 등 다양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범사업 추진
③ 주행세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및 세부 해결과제 논의를 위해 전문추진단 필요
  - 전략 수립 및 정책 조정을 수행하고 무게-거리 기반 주행세, 행정비용 최소화 결제방법, 운행거리 면허증의 단속시스템 등에 대한 세부과제 논의를 위해 전문추진단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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