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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통권104권
저자 송영현, 최명식
발행일 2020-03-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최정윤 부연구위원, 이다예 부연구위원, 김동근 연구위원 1>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 394개소(2,717.8㎢)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71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1,023개소), 충청남도(828개소) 순서임 •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 내용,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건 미흡 등 • (내용적 측면)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차별성 부족, 다소 경직되고 제한된 인센티브 수단,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 부재,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부재, 계획 내용의 공유와 홍보 부족 제도 개선과제 ①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 및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 간소화, 주민참여 제고 ② (내용적 측면)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 계획 요소 및 내용 개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및 차등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정교화 ③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 지침 마련,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
등록일 2021-11-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자료
1. 계획 개요 2. 현황 및 여건분석 3. 목표 및 전략 4.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5. 부문별 계획 6.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7. 집행 및 관리계획
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연구원소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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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등적 방역과 광역적 대응이 필요”
“위드 코로나 시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등적 방역과 광역적 대응이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지역별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와 확산 패턴 연구』□ 국토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밀워키 박민숙 교수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워킹페이퍼 21-20 기고를 통해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와 확산 패턴을 지역별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확진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규모별로 주요 감염경로에의 차이를 확인◦ 주요 감염경로를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1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인구 규모별로 검토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사업장과 종교관련,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종교나 요양관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시와 대구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시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만 확진자 현황 자료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접촉력이 미포함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 * 15개 감염경로: 가족지인모임, 요양관련, 의료기관, 종교관련, 교육시설, 사업장, 일반음식점ㆍ카페, 다단계ㆍ방문판매, 목욕탕ㆍ사우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체육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 군부대관련, 교정시설◦ 인구규모에 있어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감염경로 비중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소도시에서 의료시설 관련 감염 비중이 큰 것은 인구 구조적 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됨□ 코로나19의 공간적 전파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염 발생지와 감염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별로 발생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에 차이가 발생◦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대부분이 서울시 내로 확산된 반면, 인천이나 광주, 울산, 경기도의 경우 감염자가 타 시ㆍ도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거주지로 이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됨◦ 인구규모에 있어서도 소도시일수록 주변으로의 확산이 더욱 많이 일어났으며, 대도시일 경우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감염경로별로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나 일반음식점ㆍ카페, 사업장과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의 경우 주변으로의 전파가 더욱 빈번함◦ 반면 교정시설이나 요양시설, 군부대와 같이 폐쇄된 환경에서는 코로나19의 공간적 확산 정도가 작았으며, 목욕탕이나 사우나의 경우도 실제 거주지역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주변 지역으로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음□ 코로나19 주요 유출지와 유입지를 토대로 확산 구조를 살펴보면, 서울의 주요 상업ㆍ업무지역에서의 코로나19 유출이 많았고, 경기도 내 신도시 지역이나 주요 주거지역으로의 유입이 많음◦ 서울시 내 주요 상업ㆍ업무지역인 강남구와 마포구, 종로구, 용산구가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주요 유출지 역할로 분석된 것은 해당 지역이 가진 특성에 따라 직주가 분리된 확진자들의 이동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코로나19 유입에 큰 역할을 했던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의 경우 신도시로 인하여 주거 비율이 높으며, 서울 및 주변 상업ㆍ업무지역과의 사회경제적 연결성이 높아 인구구조 등의 지역적 특성이 코로나19 유입을 촉진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을 연계 강도에 따라 그룹화하면, 대부분의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호남권과 영남권 중심의 그룹 역시 존재◦ 동일한 수도권 중심의 그룹도 긴밀하게 교류한 지역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지역 내 감염이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보임◦ 영남권 중심의 그룹은 해당 지역으로의 최초 코로나19유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지역 감염이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됨□ 이진희 부연구위원과 박민숙 교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감염경로에 차이에 따른 차등적인 방역 조치 마련과 함께 바이러스의 공간적 확산에 있어 서로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확진자 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공간상에서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가능한 선에서의 자료 공개를 통하여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원인이 된 주요 이벤트 등이 광역적인 지역 간 코로나19 전파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된 만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등록일 2021-11-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 394개소(2,717.8㎢)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71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1,023개소), 충청남도(828개소) 순서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정윤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9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실태와 절차적·내용적 측면과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이다. -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 주거지역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초점을 두고 사례 검토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주체 현황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개요 및 목표, 계획 내용, 과정상의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도출했다.□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 내용,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건 미흡 등◦ (내용적 측면)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차별성 부족, 다소 경직되고 제한된 인센티브 수단,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 부재,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부재, 계획 내용의 공유와 홍보 부족□ 최정윤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과제로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3차원 도시건축계획으로의 전환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방안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 강화, 수립과정 절차의 간소화, 주민참여 제고 등◦ (내용적 측면)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 및 차등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내용 정교화◦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 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
등록일 2021-11-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 필요”
“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연구원의 육동형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정책Brief 제786호 기고를 통해 도로 투자계획에 반영돼야할 공공성 지표 수립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육동형 부연구위원 연구진은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도로 인프라 공급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그로 인해 증진된 편익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향유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 도로 인프라는 공공재이자 교통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가능케 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공공성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은 도로 공급으로 인해 증진된 편익이 공평히 분배되었는가를 토대로 지표화한 것이다. ◦ 분배의 형평은 동질의 서비스를 누리는가를 나타내는 수평적 형평과 사회 정의(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한 배려) 차원의 형평을 다루는 수직적 형평으로 구분된다.□ 충청남도 도로이용자에 대한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 분석 결과 ◦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등의 충청남도 서측 지역은 수평적 형평이 양호, 도시 발달 정도가 높은 동측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악화 되었고 ◦ 예산군, 청양군 전체 지역, 공주시 남측, 부여군 동측, 논산시 서북측 일대의 수직적 형평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며, 그 다음으로 논산⋅부여 지역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도로 투자계획 시, 수평⋅수직적 형평성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도로 인프라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할 것이며, ‘형평’은 그 요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보다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도로 인프라 공공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공공성 지표 수립과 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등록일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