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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 필요”​

  • 작성일2020-10-19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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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국토연구원의 육동형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정책Brief 제786호 기고를 통해 도로 투자계획에 반영돼야할 공공성 지표 수립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육동형 부연구위원 연구진은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도로 인프라 공급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그로 인해 증진된 편익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향유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 도로 인프라는 공공재이자 교통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가능케 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공공성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은 도로 공급으로 인해 증진된 편익이 공평히 분배되었는가를 토대로 지표화한 것이다.

  ◦  분배의 형평은 동질의 서비스를 누리는가를 나타내는 수평적 형평과 사회 정의(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한 배려) 차원의 형평을 다루는 수직적 형평으로 구분된다.


□ 충청남도 도로이용자에 대한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 분석 결과

  ◦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등의 충청남도 서측 지역은 수평적 형평이 양호, 도시 발달 정도가 높은 동측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악화 되었고

  ◦ 예산군, 청양군 전체 지역, 공주시 남측, 부여군 동측, 논산시 서북측 일대의 수직적 형평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며, 그 다음으로 논산⋅부여 지역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 도로 투자계획 시, 수평⋅수직적 형평성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도로 인프라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할 것이며, ‘형평’은 그 요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보다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도로 인프라 공공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공공성 지표 수립과 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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