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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Reverse Mortgage Forum’ 국제포럼 개최
‘KRIHS Reverse Mortgage Forum’국제포럼 개최일시|11월 4일(화)장소|국토연구원주제|고령화 사회의 역모기지 현황과 과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11월 4일(화)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KRIHS Reverse Mortgage Forum’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Thomas Davidoff교수,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Yongheng Deng교수,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정주 조사관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역모기지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Davidoff교수는 ‘큰 비용이 공적주택연금(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에 대한 낮은 수요를 해명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역모기지의 가능성과 위험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은퇴금융설계에서 주택자산의 역할을 논의하였다.Deng교수는 ‘싱가폴 노령자를 위한 거주지와 주택금융’이라는 주제로 역모기지와 임대환매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싱가폴 정부는 미래의 노령자를 위한 거주지와 주택금융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주택소유자의 재정적 필요 그리고 문화적 전통과 심리적 수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정주박사는 ‘JTYK 프로그램의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2007년 시행된 한국의 공공 역모기지 프로그램인 JTYK의 위험관리절차를 되짚어보고 위험관리를 위해 내부 전문가그룹 조성, 위험측정모델 구상, 자료의 구축, 다양한 위험감지용 지수 개발, 제도의 실행 지표 개선 작업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경환 국토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소 팀장,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승렬 공무원연금공단 경영개선연구 부장, 신성환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성환 한화보험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여 향후 역모기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개진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등록일 2014-11-1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100만평이상 신도시 혐오시설 의무화
앞으로 개발되는 100만평 이상 신도시는 원칙적으로 하수처리장, 쓰레기장, 납 골당 등 혐오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최소 1인당 10㎡(약 3평) 이상의 공원면적을 조성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방안을 담고 있는 '신도시 계획기준'을 조만 간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최대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별 도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확정까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계획기준은 100만평 이상 신도시에는 원칙적으로 혐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인근 도시에 같이 이용할 만한 충분한 시설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할 시설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혐오시설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각종 민원을 개발초기부터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새 계획기준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주요 경관축에 20∼30m의 녹지대를 조성해 신도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의 평균 25% 정도로 하도록 했다. 특히 녹지중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했는데 이는 국내 일반도시 1인당 공원면적(4.8㎡)의 배를 넘는다.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간판 규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자동차 속도 제한, 자연 친화 에너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부문별한 설치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라는 지목을 받아왔던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업소당 가로형 간판은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 치를 금지했다. 또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계획기준은 신도시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최고 시속 30㎞로 제한하고 일방통행로 등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규모 신도시는 미래 토지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전체 면적의 3%를 개 발유보지로 지정해도록 했다.
등록일 2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