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41)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수계별 수질관리의 최적화방안 연구: 댐 및 하구언의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댐 및 하구언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연구)
국토연 82-04
저자 남상호, 홍갑선, 김상욱, 최지용, 김선희, 김준호
발행일 198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해외 국·공유재산 정책 동향] 일본 - 일본의 국·공유지 최적이용 사례
통권492호 (2022. 10)
저자 이재용
발행일 2022-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WP 23-11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심지섭 부연구위원 ■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 제고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 및 초소형 전기차와 같은 新 모빌리티 수단의 등장에 발맞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방향에 대한 고찰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초소형 전기차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분야 탐색 및 서비스 발굴이 핵심 - 초소형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인 개인용·접근성·연결성·공유성과 같은 키워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초소형 전기차는 향후 자율주행 시대에도 도심형·공유형·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전환 및 활용이 용이한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 ■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성 향상 - 현행 법규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는 공차중량을 제한하고 있어(승용 600kg, 화물 750kg) 충돌 안전성 및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큰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초소형 전기차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량의 이동성 및 기동성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의 개선이 담보되고 일반 자동차의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검증된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완화 검토 필요 ■ 정책제언 2. 취약 지역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 및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확대 - 국내외 기존 사례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초소형 자동차의 여러 가지 장점은 공공 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날개를 달 수 있으므로, 정부 기관을 포함한 공공 기관 등에서 민원 처리 업무 및 각종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데 적극 활용 필요 - 아울러 소상공인의 배달·물류 분야 활용, 지자체 기반의 관광상품 연계 활용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기술 개발·산업 확대·일자리 창출에 초소형 전기차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필요
등록일 2023-12-2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공공사업 집행. 관리 및 결산분야 워크숍: 공공사업 집행.관리 및 효율화, 재무결산.채권관리 관계자
<P><FONT color=#0033ff><STRONG>[07.18 공공사업 집행.관리 효율화 워크숍]<BR></STRONG><BR></FONT><BR><STRONG>1. 공공건설사업 사업관리-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남대학교 장철기 교수<BR><BR>2.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국토해양부 김남규 사무관<BR><BR>3.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이해/ 국토해양부 김남규 사무관<BR><BR>4. 공공건설사업 집행. 관리 효율화 방안/ 국토연구원 김민철 책임연구원<BR><BR>5. 터널 숏크리트 강섬유 투입량 최적화에 원가절감/한국도로공사 사례발표<BR><BR>6. 철도터널 화재 시 제연 방식 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례발표<BR><BR>7. 비탈면 보강 설계 최적화를 통한 사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례발표<BR><BR>8. 율문교 강교 가설 시공 방법 변경 예산절감 사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례발표<BR><BR>9. 말뚝기초 자재변경 예산절감 사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례발표<BR></STRONG><BR><BR><BR><BR><STRONG><FONT color=#0033cc>[07.19 재무결산. 채권관리 관계자 워크숍]<BR></FONT></STRONG><BR><STRONG>1. 2011년 회계 재무결산 수행 결과 및 주요 오류 사례/ 국토해양부 안지혜 회계사<BR><BR>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지출(조달포함) 사용자 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단 박대진 과장<BR><BR>3. 미수채권(체납) 회수 - 연체관리 방안 및 회수사례/ 자산관리공사 조용섭 차장<BR><BR>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수입채권 사용자 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단 박성진 파트장<BR></STRONG><BR><BR></P>
저자 장철기, 김남규, 김민철, 안지혜, 박대진, 조용섭, 박성진 외
연구원소식 (46)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에서 지역 주도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된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 □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BBBRC,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청(EDA)이 연방 자금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성장 지원 사업임 ◦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이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산업을 재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산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심 산업 부문과 수십 년 투자 부족을 겪은 지역에 공공 투자를 시행하려는 전략 ◦ 미 상무부 산하 연방 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른 연방 자금 30억 달러(약 4조 원)로 6개 사업을 수행하여 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BBBRC임 ◦ BBBRC는 지역 성장 클러스터(regional growth cluster)의 산업 성장을 위해 계획, 인프라,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인력 개발 및 자본 접근에 대한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①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 개발 공모사업, ② 차세대 경제 개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실험실 역할, ③ 연방 정부에서 수행하는 장소 기반 경제 정책의 중요한 진전이라는 의의를 가짐 □ BBBRC는 2단계 경쟁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장기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연한 자금(2,500만~6,500만 달러)을 제공함 ◦ (지원 준비) 지역 연합* 구성 → 지역의 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 구상 → 비전을 뒷받침하는 3~8개 프로젝트 설계 → 기본구상 제안서 작성 * 지역 연합의 공간적 범위는 신청자가 정의해야 하며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고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지리적 범위를 포함할 수 있음 ◦ (2단계 경쟁) [1단계] 기본구상 제안서를 중심으로 후보 선정(60개) → ‘기술 지원 보조금’ 수여 및 기술 자문 지원→ [2단계] 종합계획서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21개) ◦ (평가 기준) ①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4가지 핵심 요소(지역 자산, 산업 리더십, 지속가능성, 형평성), ② 경제개발청의 투자 우선순위(형평성, 회복력, 인력 개발, 제조 기반 경제 개발, 기술 개발, 지속가능성) □ 경제개발청은 공모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연합이 지역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획 역량 개발을 지원함 ◦ 미 전역에 위치한 경제개발청 지역 사무소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관련 기술 자문을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에 기술 지원 보조금*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3개월간 코호트 기반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구상 제안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술 지원 보조금은 2단계를 준비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활동(새로운 자원 또는 기존 자원 조정, 지역 파트너 소집, 소외된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전문 지식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인 NLC(National League of Cities), AA(America Achieves),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DNFL(rexel Nowak Finance Lab.)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 연합*을 설립하여 지원함 * 기술 지원 연합은 1:1 코칭과 그룹 학습을 통해 신청자가 기회와 약점, 지역 파트너 간의 헌신과 조정, 형평성과 회복력 등의 주요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 간의 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 쇼케이스 및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함 □ 경제개발청은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21개 지역 연합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여건에 맞춰 보조금(grant) 또는 협력 계약(cooperative agreement)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함 ◦ (지원 방식) ① 지역 연합의 구성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보조금 수여, ② 지역 연합의 주관 기관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주관 기관이 구성원에게 하위 수여 ◦ (계약 방식)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의 방식으로 전체 이행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 * 보조금과 달리 협력 계약을 통해 연방 기관은 중도 타절,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 경제개발청은 400만 달러(52억 원)를 투자하여 1단계를 통과한 60개 지역 연합 모두에 대한 장기 지원을 전담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 130만 달러(17억 원)를 투자하여 BBBRC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함 ◦‘더 나은 지역 실천 공동체’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SSTI(State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와 협력하여 지역 연합 지도자 간 교류를 유도하고 개별 지역 연합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지역 성장을 달성하도록 지원함 ◦ 퍼듀대학교 지역개발센터는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브루킹스 메트로는 BBBRC의 성과 확산 연구를 수행함 □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 사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 ◦ (계획 단계) 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개별 지역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지역을 구성할 유연성을 보장하고, ②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하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집행 단계)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② 다양한 지역 구성원(산·학·연·관) 중에서 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선택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평가 단계) 창의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등록일 2023-12-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록일 2023-12-12
콘텐츠 (2)
더보기개인정보 처리방침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파일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이메일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이름, 주소, 전화번호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Q&A 등록자 정보 성명, 연락처,이메일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성명, 연락처,이메일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이름, 이메일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영구 Q&A 등록자 정보 3년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3년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3년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3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정보전략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메일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이메일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3년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환경 · 자원연구본부 > 연구센터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안전국토연구센터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와 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제시된 2050년 탄소중립의 비전을 국토‧지역‧도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반 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토‧도시공간 상에서 그린인프라의 다양한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 방안, 더 나아가 다양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방향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친환경적인 국토환경 조성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토‧도시계획적 대응 방안 2 도시 내 다양한 목적을 지닌 그린인프라 조성 방안 3 산‧강‧바다의 친환경적인 보전과 활용 안전국토연구센터는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심하는 안전국토 조성을 위한 재해·재난, 시설안전, 기후위기 적응, 수자원·하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토‧도시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위험성 분석과 정책발굴, 국토공간계획과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수자원‧하천의 보전과 활용방안, 국제 기후위기 적응 기술 개발‧전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정책 2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적응정책 3 방재시설 유지관리와 장수명화 정책 3 수자원‧하천의 보전‧활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