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9)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해설] PPP, 신소재, 불쾌지수
통권026호
저자 ------
발행일 1984-06-2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3.9.6)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 다주택자 기준과 주택수 산정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요약| ■ 다주택자 규제정책 전환 방향에 대한 검토 배경과 필요성 ◦ 이 자료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주택자 기준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 ◦ 일반적으로 다주택자(multi-housing owner)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며,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세금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 ◦ 이러한 정책추진이 서민 · 중산층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근본적이고 중 ·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또 지방소멸 대응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수용 가능한지 검토 필요 ■ 다주택자 규모와 규제 변천, 그리고 국민 · 전문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 2건 이상 주택소유자는 ’16년 198만 명(전체 개인소유자의 14.9%) → ’21년 227.3만 명(15.1%)으로 증가 ◦ ’88년부터 최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완화는 모두 22회에 걸쳐 발표되었고, 주로 양도소득세 중심의 세부담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 ◦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의 취득 · 보유 · 양도 단계별로 각 세제에서 특정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와 같은 복잡다기한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된 원인으로 작용 ◦ 통상 2주택 소유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48.3%는 3주택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56.7% ◦ 전문가 집단의 경우, 현재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거나 세금 중과제외 등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주택 가운데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 양도세 중과 제외’ 제도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 ■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방향에 대한 제언 ◦ (전제조건 및 기본방향)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절차 마련, 장기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 준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수 기준 변경, 다주택자 기준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 현행 지원제도 중 일부는 재정비 ◦ (제언 ①) 지역상황과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1단계로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이면서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중 천 명당 주택수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2주택까지 조건부 허용) ◦ (제언 ②) 주택가격을 다주택자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 마련. 고가주택 1채와 저가주택 2~3채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도입.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에 3채(다주택자 新기준)를 곱하고 각 연도의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을 더하여 산정하되, 3년마다 기준연도 조정(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 검토) ◦ (제언 ③)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거나 세금중과가 제외되는 등의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하거나 시장교란을 유발한 경험이 있는 주택은 제외. 일례로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중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 소재의 ‘지역 기준 · 가액기준 충족 주택’ 등은 제외 검토
등록일 2023-09-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정원도시 춘천을 위한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3]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기본구상안)
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개 2.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본구상 3. 기대효과
저자 남수환 실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연구원소식 (128)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9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함.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 ◦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 □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국토이슈리포트 pp.10~11 참조) ◦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음 ◦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56.7%는 “그럴필요 없다”고 응답(동일한 기준 적용 43.3%) ◦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❶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총 3단계로 추진) ◦ 1단계로 일부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소유로 상향.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83개 시군, ’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 천 인당 주택수(’21년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평균 상회 지역인 강원, 충남 ․ 북, 전남 ․ 북, 경남 ․ 북을 대상으로 실시(특․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3 참조) ◦ 위의 지역에 대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허용, 필요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 부여 ◦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 소재주택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군 소재주택은 제외(지방의 경우는 탄력적 제외 적용 가능) ❷ 주택가격(공시가격) 반영 다주택자 기준 마련.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 ◦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4 참조) 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 ◦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과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일 2023-09-0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격차를 거주지 분리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관련한 자료의 부재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탓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 구득의 어려움을 TV 드라마와 개인소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과거에는 저소득층 중심에서 최근에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변화해오고 있음을 밝혔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홍사흠: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더 나아가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가?’는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 혹은 도시에서 어떠한 거주지 분리의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싶었다. 특히, 어린 시절 다양한 곳에서 거주했던 경험들 역시 이러한 동기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홍사흠: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부자 혹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다양한 소득계층들이 통시적으로 어떠한 거주지 분리 혹은 거주지 입지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 왔는가를 바라보고자 했다. 이는 기존 국내외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홍사흠: 정량적 자료 구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V 드라마의 주제와 소재 분석을 실시했다. 1980년대부터 추억을 되살려 관련 있는 드라마들을 찾고, 거기에 그려진 소득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 각 내용이나 소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예전을 추억할 수 있는 감성적인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홍사흠: 주제도 제목도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맘이 굴뚝 같다. 물론 과제 선정 과정, 수행과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바람이 항상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언제나 보람인 동시에 아쉬운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홍사흠: 소득불평등은 오랜 문제이자 사회과학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 주제이다. 다만, 이를 공간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 역시 아직은 크지 않다. 이처럼, 오랜 문제이자 논의 주제이지만 공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드문 분야가 있다면, 무조건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싶다. 홍사흠 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Urban and regional science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 및 지역경제 등이다.
등록일 2023-07-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개인부문 정원석 어린이(서울어울초 3학년), 단체부문 대구용지초등학교 대상 수상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는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을 11월 26(토) 오후 2시에 고양시 EBS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개최했다. ㅇ 국토연구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아동문학가를 비롯한 전문가의 3차에 걸친 심사로 339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 개인부문은 정원석 어린이(서울어울초등학교 3학년)의 ‘누리호야! 예쁜 사진 부탁해’가 국토교통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 ㅇ 심사위원을 맡은 강인석 아동문학가는 정원석 어린이의 작품에 대해 “누리호 발사 성공을 소재로 하여 3학년 다운 문장과 단어의 선택으로 우리 국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백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ㅇ 이외, 개인부문 금상에는 박서연 어린이(서울대영초 4학년), 서원빈 어린이(풍천풍서초 5학년)를 비롯해 은상, 동상, 국토사랑상, 국토슬기상 등 입선에 339명이 선정됐다. □ 단체부문은 국토교통부장관상 대상에 대구용지초등학교가, 국토연구원장상 금상에는 대구 영신초등학교가 선정됐다. 지도교사 부문에는 한상희 교사(서울 충암초등학교), 정다혜 교사(대구 영신초등학교)가 우수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 글짓기대회는 미래 국토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국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1996년부터 개최했으며, 2020년, 2021년 온라인 비대면 시상식 이후 3년 만에 대면 시상식을 개최했다.
등록일 2022-11-27
콘텐츠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