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37)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to Purpose-driven Funds to Revitalize SME’s Overseas Construction)
기본 20-28
저자 조진철, 김진엽, 김성일, 이치주, 김민철, 정창구, 홍승수
발행일 2020-11-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건설경기 동향] 최근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
통권88권
저자 정창구
발행일 2020-07-2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➊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➋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 - (지역별)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고, 비수도권 도지역에 모금 집중 - (거주지역별)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연령대별·금액별)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➌ (답례품 선택 현황)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음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정책방안 ➊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➋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제도 개선 ➌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검토 ➍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➎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➏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1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해외 개발협력 역량강화 세미나: 국제개발은행(MDB) 발주사업 참여전략
14:00~14:10 개회사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BR><BR><STRONG>14:20~14:50 발표 1_WB 발주사업 참여방안 이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BR><BR>14:50~15:20 발표 2_ADB 발주사업 참여방안 함미자 (전 ADB, Principal Project Management Specialist<BR>현 ABC Communications Company 대표)<BR><BR>15:20~15:50 발표 3_IDB 발주사업 참여방안 구윤철 (전 IDB Senior Advisor, 현 기획재정부 국장)<BR><BR>15:50~16:20 발표 4_MDB사업 시행경험 이상익 (동신기술개발 부사장)<BR><BR></STRONG>16:20~16:40 휴 식<BR><BR>16:40~17:30 종합토론<BR><BR>좌장 :<BR>사공호상 (GDPC 소장)<BR>이상주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정책과장)<BR>박관식 (KOTRA 자문위원)<BR>박성윤 (한국수출입은행 팀장)<BR>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실장)<BR>배성일 ((주)유신 부사장)
저자 이계우, 함미자, 구윤철, 이상익
연구원소식 (18)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무조정실]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요청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업·국민·지자체·기관 등이 일선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규제개선 과제 접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민생·경제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이메일: sinmungo@korea.kr - 우편접수: 세종시 다솜로 261, 정부청사 1동 339호 규제정비과 나. 처리결과: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확인 (접수일로부터 14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 처리결과 안내) 다. 문의: 규제정비과 김민규 사무관(044-200-2634) 붙임 1. 규제건의사항 작성서식 1부. 2. 규제개혁신문고 안내포스터 1부. 3. 규제개혁신문고 대표개선 사례(보도자료) 1부. 끝.
등록일 2024-0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3호 □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 증가 □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보편적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 관리비를 고려한 임대차법 운영이 필요하며,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확대, 관리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 확대, 동일 조건 갱신 원칙 실행력 강화 등을 제안 ◦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제도 인지 및 구속력 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 임대인에 의해 자체 관리되어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아파트 관리를 전문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악용사례 신고 창구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세입자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등록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