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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 131] 이제원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대한민국의 상징인 한강의 잠재력을 개발하겠습니다"
통권408호 (2015.10)
저자 김명수
발행일 2015-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3.5.24)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 |요약| ■ 최근 국가상징 거리, 공원, 기념물 등에 대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상징대상, 체계적인 조성원칙, 관리방안 등을 명시한 제도 부재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역-용산-한강을 연결하는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국가상징축 개념 적용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는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보훈’을 포함시켜 국가상징기능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가하는 국가상징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준,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내셔널 몰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20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실천적 장치 마련 ◦ 최초 계획인 랑팡계획과 이후 수립된 맥밀란계획의 전통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념사업법을 제정하고 기념사업의 절차 및 기준 마련 ◦ 내셔널 몰은 개인에서 위원회, 위원회에서 여러 정부 부처,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단일 부처로 관리체계가 변화하여 현재는 토지소유권자인 국립공원관리청이 담당 ◦ 내셔널 몰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회 참여 ■ 미국 기념사업법은 1986년 의회 승인으로 제정되었으며 내셔널 몰과 주변 지역 내 기념사업 승인, 절차, 기준, 디자인 심의 등을 규정 ◦ 국가를 상징하는 사업을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그 외 개인이나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 승인을 위한 절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 후, 내셔널몰을 포함한 워싱턴D.C.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승인 절차 명시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① (대상)무엇을 상징하고, ② (입지)어디에서 기억하고, ③ (방법)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필요 ◦ (대상) 역사적 인물, 사건 등에 대한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심의절차 마련 필요 ◦ (입지) 국가상징사업 진행을 위한 적정 입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상징의 의미와 공간의 활용도 제고 필요 ◦ (방법) 국가상징공간은 기념비와 같은 기념물, 소규모 광장, 메모리얼파크, 도시공원 등 규모를 고려하여 상징 방식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등을 마련할 필요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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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국가상징공간 조성 위한 제도 마련해야”
등록일 2023-05-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국가상징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제언”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2023년 제72호) -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태환)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에서 미국 내셔널 몰의 조성계획, 운영 주체, 제도로써 기념사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대상, 입지, 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3년 1월 13일에 진행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총괄관리자(Chief of Staff) Sophia E. Kelly와의 인터뷰 및 내부자료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미국 내셔널 몰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으로 1791년 조성을 시작하여 2003년 완공까지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기본계획의 철학 유지, 관리주체 일원화, 기념사업법 제정을 통해 조성, 관리, 운영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 및 상징물(조각상 등)과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 ◦ 1791년 피에르 랑팡이 내셔널 몰의 위치 및 기능 등을 계획한 이후, 1902년 맥밀란계획, 1997년 유산계획, 2001년 메모리얼 및 박물관 계획 등에서 랑팡계획의 철학을 존중하며 내셔널 몰 영역 및 기능 확장 ◦ 내셔널 몰의 관리는 감독관에서 위원회로(1802년 공공건물감독관→1816년 공공건물위원회), 위원회에서 정부부처로(1849년 내무부, 1925년 내무부, 대통령실) 권한이 변경되다 1933년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관리청으로 토지의 소유 및 관리 권한 일원화 ◦ 내셔널 몰의 영역 확장, 기념사업의 증가, 기념 대상 및 기념 방법에 대한 논쟁 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의회는 내셔널 몰 및 주변지역의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가기념사업법(CWA: Commemorative Works Act)을 제정하여 기념 대상의 최소요건, 지정 절차, 입지 선정, 재원 마련 등 규정 □ 미국의 국가기념사업법은 랑팡계획 및 맥밀란계획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념사업의 대상, 입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 기념사업법은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사건, 개인 혹은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 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National Capital Memorial Advisory Commission)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념 대상을 승인 ◦ 또한 내셔널 몰과 그 주변지역을 보전구역, 구역 I, 구역 II로 구분하고 구역별 기념사업 및 기념사업의 승인 절차 등에 차이를 둠 ◦ 재원 조달에 관해서 각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비와 사업비의 일정 부분(10%)을 관리기금으로 마련해야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승인 후 7년 이내 완료 원칙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➊ 무엇을 상징하고 ➋ 어디에서 기억하고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 필요 ➊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대상은 국가가 기념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인물, 이념 등과 같이 상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관련 위원회, 기관 등에서 결정 필요 ➋ 어디에서 기억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입지에 대해 필요한 입지선정 기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입지 여건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준으로 추려진 입지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곳에서 구체적인 입지 제안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규모에 따라 국가상징 방안을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다각화, 재원 내 관리비용 포함 등을 확보하여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및 관리 안정화 필요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 아이디어 공모 공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 아이디어 공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공모기간 : 2021. 1. 4.(월) ~ 1. 20.(수) 2.참여자격 : 전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3.공모내용 ❍국제자유도시를 상징화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물, 주거, 쓰레기, 주차 등 생활·환경 관련 문제 해소 사업 ❍교통, 물류 등 제주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1차산업, 제조업, 문화·관광 산업, 에너지,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 ❍기타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제주다움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 등 ※ 공모 제외 : 기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추진중인 사업이나 사행산업 등 4.응모 방법 : 붙임 서식(아이디어 제안서) 작성 제출 ❍서식 파일은 도청 홈페이지 게시 : 홈>도정뉴스>도정소식>새소식란 참고 ❍제출처 ①이메일(택1) : ys3ko@korea.kr, hspark@krihs.re.kr, jejukokori@jri.re.kr -이메일 제목 : 제3차 종합계획 아이디어 공모전_신청자명 ②방문·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우 63121)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비전·인구정책팀 ③FAX(택1) : (064)710-2239 / (044)211-4765 / (064)751-21685.심사방법 및 시상 ❍심사방법 -1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진 합동평가 [3배수 선발] -2차 : 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 평가 [1배수 선발] ❍심사기준 : 타당성(30), 활용성(30), 효과성(20), 창의성(20) ❍창안등급 결정방법 : 항목별 채점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심사항목배점심사시 주요 검토사항타당성30- 사업 도입 배경과 제안의 적합성활용성30-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 및 실현가능성효과성20- 제도 도입 및 대중화 기여도창의성20- 기존 아이디어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시상내역 (단위 : 명, 만원)구 분계평 정 등 급최우수우 수장 려참가상인원(팀)2612320상금390100각50각30각5 ※제안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점수에 따라 시상자 및 부상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참가상은 추첨(20명)하여 5만원 상당 선물로 지급(수상자 제외)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결과발표 :‘21.2월초(도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제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합니다. ❍제안내용 표절, 타기관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포상 취소 및 반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3건까지 응모 가능하며, 상위 1건만 시상 ※ 제안 심사 제외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②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 또는 공지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항③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한 사항이거나「공직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보상이 확정된 사항④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⑤ 일반적으로 현재와 장래에 그 적용이 실제로 곤란하다고 전망되는 사항⑥ 막대한 소요경비로 경제성과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⑦ 단순한 건의 또는 시정사항, 주의환기·진정·비판·불만과 관련된 사항⑧ 사기업의 이익(사기업체 생산성 향산, 사기업체 홍보 등) 등에 관한 사항 7.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064-710-2242) - 국토연구원(☎044-960-0223) / 제주연구원(☎064-729-0559)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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