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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 작성일2023-08-2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571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0호



□ ‘이동(교통)’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거주지의 여건과 별개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위한 사회적 장치 및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활한 이동이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존재한다.

 ◦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수요의 부족으로 도로시설 확충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대중교통 또한 수요부족으로 공급 및 운영이 어려워지며 교통 서비스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 

 ◦ 대도시에서도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도로 및 대중교통 차내 혼잡을 겪고 있으며, 용지부족 및 높은 사업비로 인하여 추가 시설공급에 어려움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0호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의 발간을 통해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도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로기능 수행분석을 통한 이동기본권 현황 진단 결과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고속국도가 혼잡을 담당하며 국가간선도로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도로에 혼잡이 집중되며 지자체의 혼잡해소 부담이 가중 

 ◦ 도로등급별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시부 일반국도는 평균 통행거리(24.7㎞)가 짧고 통과통행 비율(16.9%)도 시군도(15.8%)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우회국도 건설의 필요성 제시

 ◦ 지역 간 통행이라 하더라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국가간선도로의 비중이 약 60% 수준, 특광역시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의 비중이 약 40%인 것으로 분석되어 지자체의 관리부담 가중이 우려


□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이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법·제도) 기존 교통기본법(안)에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추가로 적용한 이동기본법(안) 필요

 ◦ (도로계획) 국토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이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도로건설)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고, 기존 광역시로 한정된 혼잡도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도로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정책방안 필요

 ◦ (유지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도로부문 포괄보조금 도입방안과 도로기능을 고려한 도로등급 조정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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