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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증진을 위한 가로간판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 2002-27
저자 신정철
발행일 200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리포트] 인구감소 및 쇠퇴 시대를 대응하는 일본의 지방도시 재생 전략: 구라시키시 미관지구와 다카마츠시 에코 콤팩트시티 사례
통권463호 (2020.05)
저자 남성우
발행일 2020-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
워킹페이퍼 WP19-21 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 박종일 책임연구원 ■ 주로 개인용 레저 수단으로 사용되던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가 공유의 형태로 서비스되면서 이용 편의성 등이 크게 증가하여 도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속히 확산 중 ■ 공유 전동킥보드의 확산으로 인해 부적절한 보도 주행 및 점유(주차)로 인한 보행자와의 갈등 유발, 관련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한계 ■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된 문제 및 갈등의 양상이 매우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고찰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안 ※ 관리 권한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파일럿(Pilot)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으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도모
등록일 2020-04-16
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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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 394개소(2,717.8㎢)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71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1,023개소), 충청남도(828개소) 순서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정윤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9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실태와 절차적·내용적 측면과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이다. -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 주거지역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초점을 두고 사례 검토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주체 현황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개요 및 목표, 계획 내용, 과정상의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도출했다.□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 내용,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건 미흡 등◦ (내용적 측면)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차별성 부족, 다소 경직되고 제한된 인센티브 수단,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 부재,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부재, 계획 내용의 공유와 홍보 부족□ 최정윤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과제로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3차원 도시건축계획으로의 전환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방안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절차적 측면)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 강화, 수립과정 절차의 간소화, 주민참여 제고 등◦ (내용적 측면)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 및 차등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내용 정교화◦ (운영·관리 측면) 지구단위계획 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
등록일 2021-11-0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교통혼잡 해소 위한 SOC투자 확대… 트램 · 저심도 철도 등 부상
건설산업 뉴 트렌드…교통ㆍ방재안전분야 교통혼잡으로부터 도시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낭비와 불편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SOC투자 방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무가선트램이나 저심도 도시철도 같은 새 대중교통 프로그램은 철도와 도로, 토목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설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분야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공항ㆍ항만 등 교통 SOC는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기반시설 분야로 꼽힌다. 그만큼 교통 SOC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편의성ㆍ편리함이 제공되느냐 하는 것이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특히 2010년대 이전 경제개발 과정에서는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국가물류체계ㆍ간선도로체계가 중시됐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최대한 높여주는 현실적 방향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도로 혼잡비용 축소를 위한 도시부도로 위주의 SOC투자, 도로ㆍ철도의 환승체계 개선, 도로ㆍ교량분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투자, 그밖에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은 SOC투자의 새로운 방향으로 평가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대도시와 지역간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은 해마다 약 1조원씩 늘어나면서 2012년의 경우 30조원 안팎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등 지역간 도로에서 10조643억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한 한편,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7개 대도시에서 17조6412억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했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대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혼잡비용은 연평균 5.23%씩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교통속도가 낮아지고 유류비는 상승하면서 도시민들의 시간적ㆍ금전적 낭비와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총생산 대비 교통혼잡비용이 2.6%에 달해 국가경제 활동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도로시설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도로 이용의 효율성 증진, 불필요한 도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가격체계 도입, 그리고 도시철도와 경전철 외에 BRT와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를 확대하는 다각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전철이나 BRT 외에도 고압 가선 없이 배터리를 동력으로 매립형 레일을 달리는 ‘무가선트램’이나, 도로 아래 5~7m 깊이에서 도로 선형에 따라 주행하는 저심도 도시철도 기술 등이 잇달아 개발되면서 새로운 대중교통시대를 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무가선트램이나 저심도 도시철도 등 새 교통체계는 도시미관, 소음ㆍ진동, 접근성과 쾌적성, 친환경성에 부합하는데다 토목과 전기ㆍ전자ㆍ정보통신 등 융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저렴한 건설ㆍ유지비용으로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등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기존 교통SOC의 기능을 유지하는 투자방향도 긴요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통SOC 투자의 대부분을 신축사업에 할애하고 있어 개량ㆍ보강 등 유지관리사업에는 예산의 10~15% 정도만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는 유지관리 비중이 40%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도로ㆍ교량 등의 구조물을 중심으로 투자방향의 전환 및 SOC 기능보강 및 수명연장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재안전분야 “경기침체는 물론 지하수 고갈, 식량과 물 및 에너지 수요의 상승, 인구 증가, 자원 고갈, 기후 변화, 테러, 재난과 재해 등으로 인해 앞으로 10~20년 안에 지구는 상당히 불안한 시대를 맞게 된다.” 최근 발간된 은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경기와 에너지수요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테러 등 안전ㆍ방재 분야를 꼽고 있다. 실제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진ㆍ해일, 묻지마 범죄 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모습이다. 건설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도 이 같은 방재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부합하는 방향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교통분야 SOC투자라도 도로ㆍ철도ㆍ교량을 신설하기보다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의 투자가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국책과제로 내세웠지만 사망자수는 해마다 4~5%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고, 지난 한 해만 해도 버스차량의 추락, 빗길ㆍ졸음운전으로 인한 충돌, 보행자 교통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망자수가 50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대해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1.3명으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률도 2.64%로 OECD 평균치보다 2배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실제 도로안전 예산은 연간 1500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선형개선, 국도ㆍ지방도의 가드레일 신설 및 교체, 중앙선분리대ㆍ졸음운전 예장쉼터 및 블록형 차선 조성, 빗길 안전유도망 및 조명등 반사장치 설치, 충돌시 충격흡수장치 확대설치 등에 투자규모를 늘릴 때 국민의 교통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흐름에서 교통시설 외 시설물 구조안전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원, 보육원, 어린이집, 재활원 등 취약계획 보호시설 2975곳 가운데 안전상태가 양호한 곳은 15%에 불과했고,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안전취약시설이 10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가뭄ㆍ침수ㆍ수질오염 등 수자원분야와 시설물 내진보강 등 기타 방재시설 투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뭄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댐ㆍ수로ㆍ소하천 지류의 정비 및 성능개선사업은 수자원공사나 지자체 재정형편 탓에 수요만큼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관련 SOC사업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특히 도서ㆍ해안지역 등 열악한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 등 신규사업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 확대 추세에 대처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가꿔나가기 위해서도 CCTVㆍ가로등을 비롯한 안전시설 확충이나 우범지역 재생사업 등 건설분야의 투자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등록일 2013-01-04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100만평이상 신도시 혐오시설 의무화
앞으로 개발되는 100만평 이상 신도시는 원칙적으로 하수처리장, 쓰레기장, 납 골당 등 혐오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최소 1인당 10㎡(약 3평) 이상의 공원면적을 조성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방안을 담고 있는 '신도시 계획기준'을 조만 간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최대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별 도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확정까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계획기준은 100만평 이상 신도시에는 원칙적으로 혐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인근 도시에 같이 이용할 만한 충분한 시설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할 시설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혐오시설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각종 민원을 개발초기부터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새 계획기준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주요 경관축에 20∼30m의 녹지대를 조성해 신도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의 평균 25% 정도로 하도록 했다. 특히 녹지중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했는데 이는 국내 일반도시 1인당 공원면적(4.8㎡)의 배를 넘는다.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간판 규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자동차 속도 제한, 자연 친화 에너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부문별한 설치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라는 지목을 받아왔던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업소당 가로형 간판은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 치를 금지했다. 또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계획기준은 신도시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최고 시속 30㎞로 제한하고 일방통행로 등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규모 신도시는 미래 토지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전체 면적의 3%를 개 발유보지로 지정해도록 했다.
등록일 2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