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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정보 1] 영국의 주택저당대부 : 확대되는 자유화 메리트
통권093호
저자 ------
발행일 198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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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이다예 부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박소영 연구위원, 이용훈 연구원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미래형 도시공간 형성 및 도시기능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시설 입체·복합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2>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특정 부지 위에 서로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법상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포함), 편익시설 설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가능 3> 집계 불가한 도로와 하천을 제외하면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약 3.4%가 중복결정, 0.09%가 입체적 결정되어 있어 입체·복합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 4> 민·관원 분석 및 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①입체·복합 개념 및 법적 근거 미흡, ②입체·복합 추진상의 제약 존재, ③중복·입체적 결정 세부 지침 부재, ④편익시설 허용용도 규정의 모호함 네 가지로 나타남 정책방안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제43조 개정) 관련된 상세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입체·복합활용의 기반 강화 ②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건폐율·용적률 제한)를 일부 완화하고, 민간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공유지 활용제도 개선(대부기간 확대, 영구건축물 축조 등) ③ 주민편의를 증진하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편익시설 허용용도 범위 확대
등록일 2023-02-24
연구원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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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고은 부연구위원, 박소영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에서 민간참여사업 사례를 협력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1994년 이후 국·공유재산의 활용·개발 중심 정책 추진에 따라 국·공유지 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 왔음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를 통한 국가정책 뒷받침이 제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서는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의 민간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사업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음 □ 이에 김고은, 박소영은 민간참여사업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협력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국·공유재산 민관협력형 사업에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 협력사업 사례 분석은 사회혁신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함 ◦ 그중 주요 민간주체인 ‘사회혁신기업’은 권주형, 김성한의 2019년 「사회혁신기업의 개념과 혁신지향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연구의 정의를 기반으로, 법·제도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을 넘어 정책적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사회혁신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2022년 현재 시공 중에 있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관리 단계에 접어든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사회주택·공유공간 등에 관한 민관협력 및 일부 민간주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업 및 연구를 다룸 □ 협력사업 유형은 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2) 임대 유형, 3) SPC 개발 유형, 4) 금융 지원 유형으로 구분했다. ◦ (유형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민간이 개발 완료한 재산을 공공이 매입한 후, 이를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 민간주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임 ◦ (유형2. 임대 유형) 토지 또는 건물을 민간주체에게 임대하여, 민간주체가 건축·리모델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토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 공공토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건물 전체를 장기임대(마스터리스)하여 통합개량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세분화됨 ◦ (유형3. SPC 개발 유형) 리츠 등 특수목적 법인을 매개로 협력적 개발 및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유형4. 금융지원 유형) 공공이 기금으로 저리 융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펀드 등 금융투자 등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분함 □ 4개 대분류, 7개 소분류에 따른 협력사업 유형 구분으로 9개의 성공적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의 규모 및 성격, 주요 민간주체로서 사회혁신기업 등의 역할을 심층 분석했다. ◦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은 중규모 수준, SPC 개발 유형은 가장 대규모 수준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임대 유형과 금융지원 유형은 매우 다양한 입지와 형태를 다루며 사업을 추진해왔음 ◦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활용된 아이부키, 우주, 더함, 로컬스티치, 맹그로브 등의 사회혁신기업은 소유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주체로서, 그 과정에 더해진 공간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음 ◦ 사회혁신기업 등은 운영·관리 단계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간 활용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으며,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은 장애인 친화, 여성 친화 등의 특화방식, 대규모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활동, 소셜클럽 등 다양화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 김고은, 박소영은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에 관하여 민간참여사업의 협력사업 유형별로 우선 고려가 필요한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제안하고,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이 사회혁신성, 공공성, 책임성 등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대부,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유형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회시설에 적용될 수 있음 ◦ (유형2. 임대 유형) 국·공유재산의 직접 임대를 위한 대부기간 장기화, 전대차 허용 등 제도 개선, 임대 대상의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 ◦ (유형3. SPC 개발 유형) 대규모 사업에서 구조화된 민관협력을 제공할 수 있음 ◦ (유형4. 금융지원 유형) 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투자 방식을 통해 책임성 강화와 공간적 혁신을 동시에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혁신성 및 공공성) 사회혁신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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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공유지 활용 사례 시사점”
“일본 국·공유지 활용 사례 시사점”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1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이슈리포트『일본 국·공유지 활용사례를 통해 본 한국 국·공유지 개발의 유연성 확보방안』에서 일본의 공적 부동산 개발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국공유지 활용에 시사점을 도출했다.□ 일본은 전체 부동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공적 부동산(PRE: Public Real Estate)으로 명명하고 공적 부동산의 공익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 중이다※ 공적 부동산(公的不動産, PRE: Public Real Estate)은 일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한국에서는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포괄하는 개념◦ 일본은 공적 부동산 활용을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보다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증권화 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공적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①매각, ②재개발, ③집약개발, ④이전·교환, ⑤민간에 대부, ⑥용도 전환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①지역 활성화, ②방재 기능 강화, ③주거환경 개선, ④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국·공유지 개발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구분하여 개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기금·신탁·위탁·민간참여개발을 허용하고, 공유지는 신탁·위탁개발을 허용한다.◦ 각 개별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와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없으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국·공유지의 개발사업은 단순 매각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과 재원확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유지와 공유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개발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국·공유지 개발사업 또한 통합개발 추진, 지역의 당면과제 해결, 개발대상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적으로는 “국유지와 공유지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산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국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요구 수렴이 필요하다.◦ 국유지와 공유지 통합개발을 위해 국유지 장기 임대 제도를 확대하고 국유지 장기임대의 대상 또한 지방공사로 확대하여 지방공사가 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한정된 개발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확대하여 행정재산의 통합개발, 복합 개발 등을 추진하여 국유지와 공유지의 토지 가치 극대화도 필요하다.
등록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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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도시 내 유휴부지 혁신적 활용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
국토정책 Brief (2019.11.4)"도시 내 유휴부지 혁신적 활용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 국토정책브리프 738호 -□ 도시 내 유휴부지는 인구구조 변화·도시쇠퇴·시설의 노후화·신시가지 개발·시설이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며, 도시재생뉴딜 등 주요 국가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부지 개발·활용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리·활용되고 있어 유휴부지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지역 중심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 주체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 유휴부지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유휴부지의 개발·활용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 (통합적 법·제도 기반 마련) ‘유휴부지 관리 및 개발·활용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존 개발·활용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종합적 활용계획 수립) 국가는 유휴부지 기본방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과 연계, ◦ (특별관리구역 지정·활용 유도) 유휴부지의 통합개발·교환·매각·대부·추가부지 매입 등을 위해‘유휴부지특별관리구역’(가칭)을 지정하고 50년 이상의 장기임대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직속의‘유휴부지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활용계획·구역 지정 승인, 소유주체 간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등록일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