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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적 국토공간구조 분석 연구 : 인구분산에 의한 수송에너지 절감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 2002-9
저자 김선희, 이명훈, 정진규
발행일 200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독일 - 독일의 건물 에너지 정책과 프롭테크 스타트업
통권509호 (2024. 3)
저자 김정수
발행일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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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3.12.27)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김광호 연구위원 |요약|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충전 인프라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 ◦ 미국, 유럽에서는 전기차, 전기버스 등 e-Mobility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주요 교통거점에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여러 교통수단과 차량군이 이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 허브)를 조성하면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무공해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 인프라에 관한 제도는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이 미흡 ◦ 기존의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시설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에는 지자체 등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의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항목과 내용이 부재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 중 ◦ 미국 연방환경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는 여러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부문(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업체 등)이 참여하는 e-Mobility Hub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차량 구매,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충전 인프라의 입지유형,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전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계획지침(planning toolkit)을 제공 ◦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계획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 ■ e-Mobility 활성화를 위해 ➀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➁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➂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과 정보 공유 추진 필요 ◦ (제도 개선) e-Mobility 보급, 충전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과 기준(예: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의 설계·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 구축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새로 마련 ◦ (민관 협력) e-Mobility Hub 사업의 특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예: 지자체, 국가철도공단)의 협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및 재정 지원을 시행 ◦ (Living lab 추진 및 정보 공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이동 서비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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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회 2]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소개
1. 환경 및 현황분석 2. 비전과 추진전략 3.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및 신재생 현황 4. 신기술 적용 및 산단 운영 방안
저자 새만금개발청
연구원소식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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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4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재정(23.7.10)과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23.11.1)에 따라 기존에 분리하여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유기적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하에 지방정부의 주도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에서 연방국인 독일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동등한 삶의 질’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책의 차별성) 통일 이후 구동독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지원 체계를 30년 만에 독일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과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 변화 추진 ※ 통일 이후 구동독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집중되어 나타났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산업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하여 독일 전 지역을 지원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책의 주요 내용)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총 12가지 중점과제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 지역 간 격차 해소, 기존의 긍정적인 행정 및 경제구조 유지, 도시지역의 사회적 문제 경감, 사회 통합 및 연대 강화와 같이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6개 관계부처의 22개 사업을 지원함 ※ 관계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 연방식품농업부(BMEL),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로 구성 □ 연방정부는 12가지 중점과제 중 독일 전 지역의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수행함으로써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 ‘동등한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하여 6개 부처의 총 22개 사업(기존 사업과 새롭게 개발한 사업 포함)을 새로운 지원 시스템 아래로 취합함 ◦ (우선지원지역 설정) 새 지원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50년 이상 실행해 온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이하:GRW)’에서 선정한 지역을 ‘동등한 삶의 질’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할 우선지원지역으로 지정함 ◦ (GRW 사업) 경제력이 낮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인 노동시장지역을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 분석의 경계로 설정함 □ 독일의 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 [사업 추진 체계] 국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집중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 연방정부와 연방주 차원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공간 분석]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행정구역 대신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 연방정부가 공간 분석 시 기능지역을 활용한 것은 전통적 행정구역과 같은 지리적 경계만으로는 지역 간의 경제구조 차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파트너십 구축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사업과 연구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공간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 물리적·공간적 기준의 연계보다는 지역에 혁신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유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른 지역의 파트너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
등록일 2024-0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강호제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에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탄소배출 절감 및 RE100 요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51%)와 석탄(23.7%)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매우 높음 ◦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이므로 제조업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의 대응이 중요 ◦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간 자원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탄소배출 절감과 RE100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구분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전력보다 화석연료와 열에너지에 의존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설비와 시설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도록 개별적인 기업 지원도 필요. □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산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 ◦ 파리기후협약 이후 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따라 한국은 산업부문에서‘30년까지 4억 8,100만톤으로 전망되는 배출량을 3억 8,240만 톤으로 감축 필요 ◦ EU집행위원회도 ’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정 ◦ 가장 시급한 위협은 RE100 캠페인으로 ’21년 기준으로 278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 중이고 30개 기업은 이미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고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파트너 기업에게도 친환경 전환을 요구 중(‘23년 11월 현재 국내 35개 기업이 가입 중) □ 중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RE100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 ◦ 각국의 탄소중립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잉여 생산물을 활용해 에너지와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 클러스터나 산업지구 내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에 목표 ◦ 이 과정에서 탄소포집 및 이용(CCUS)을 통해 화석연료 발전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처리,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의 전환과 이행을 준비 ◦ ‘23년 기준 1,200여 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매년 약 30개씩 신규로 산업단지가 개발ㆍ지정되고 있으나 ’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현재 RE100은 물론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상황 ◦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4세대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시급 □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위한 4세대 산업단지는 ①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 ② 배출된 탄소포집 및 이용(CCUS), ③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과 발전, ④ 스마트 그리드 조성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 ◦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을 위해 스마트 팜, 배터리 재생 등 비 제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 발전효율이 높은 LNG 연료전지를 과도기적 구축, 수소 경제에 대비하고 배출된 탄소의 포집, 저장 및 이용을 통해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대응과 장기적 탄소중립 실현 가능 ◦ 궁극적으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주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해당 산단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도입 □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한 산업단지 4.0 모델(그린이노파크)은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한 전력 생산, 스마트 팜 등 포집된 탄소의 재활용, RE100 기업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로 구성되는 자원 순환형 복합 콤플렉스 ◦ 그린이노파크는 공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용지, RE100 산업용지, LNG 연료전지 용지, 친환경 에너지 용지(신재생에너지계획입지)로 구성 ◦ LNG 연료전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력공급과 탄소배출 절감의 현실적 대안 ◦ LNG 연료전지를 사용할 때 약 11%의 이산화 탄소 배출감소가 발생하며 탄소포집을 이용해 추가적인 탄소배출도 절감 가능(100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가 보령화학발전소에서 상용 운전 중) ◦ RE100 용지와 일반 제조시설용지로 구분해 지붕 태양광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없이 입주기업의 20%에서 RE100 실현이 가능 ◦ 일반 기업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 이내 면적에서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해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대응이 가능
등록일 2023-11-27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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