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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도시 내 유휴부지 혁신적 활용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

  • 작성일2019-11-0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597

 국토정책 Brief (2019.11.4)

"도시 내 유휴부지 혁신적 활용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38호 -


도시 내 유휴부지는 인구구조 변화·도시쇠퇴·시설의 노후화·신시가지 개발·시설이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며, 도시재생뉴딜 등 주요 국가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부지 개발·활용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리·활용되고 있어 유휴부지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지역 중심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 주체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 유휴부지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유휴부지의 개발·활용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 (통합적 법·제도 기반 마련) ‘유휴부지 관리 및 개발·활용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존 개발·활용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종합적 활용계획 수립) 국가는 유휴부지 기본방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과 연계,
  ◦ (특별관리구역 지정·활용 유도) 유휴부지의 통합개발·교환·매각·대부·추가부지 매입 등을 위해‘유휴부지특별관리구역’(가칭)을 지정하고 50년 이상의 장기임대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직속의‘유휴부지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활용계획·구역 지정 승인, 소유주체 간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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