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28)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인포그래픽스] 소형·저가주택 보유에 한하여 생애최초구입자격 유지 시 아파트 외 주택 구매 (중개업소)
v.43 (2023. 10) 가을
저자 김지혜, 권건우
발행일 2023-10-2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3.12.27)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김광호 연구위원 |요약|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충전 인프라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 ◦ 미국, 유럽에서는 전기차, 전기버스 등 e-Mobility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주요 교통거점에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여러 교통수단과 차량군이 이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 허브)를 조성하면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무공해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 인프라에 관한 제도는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이 미흡 ◦ 기존의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시설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에는 지자체 등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의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항목과 내용이 부재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 중 ◦ 미국 연방환경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는 여러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부문(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업체 등)이 참여하는 e-Mobility Hub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차량 구매,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충전 인프라의 입지유형,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전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계획지침(planning toolkit)을 제공 ◦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계획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 ■ e-Mobility 활성화를 위해 ➀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➁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➂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과 정보 공유 추진 필요 ◦ (제도 개선) e-Mobility 보급, 충전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과 기준(예: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의 설계·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 구축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새로 마련 ◦ (민관 협력) e-Mobility Hub 사업의 특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예: 지자체, 국가철도공단)의 협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및 재정 지원을 시행 ◦ (Living lab 추진 및 정보 공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이동 서비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6
연구원소식 (139)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5호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임 ◦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고, 심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도 있음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는 균등성과 군집성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균등성은 지니계수, 군집성은 Moran’s I로 측정하며, 최근에는 균등성과 군집성을 통합한 공간지니계수로도 측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윤상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5호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 시점(2011, 2016,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한 결과 ◦ 서울의 지니계수, Moran’s I, 공간지니계수는 모두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주택가격 상승기인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 ◦ 부산, 대구, 인천의 모든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대전의 지니계수와 공간지니계수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6~2021년 기간에 증가했고, Moran’s I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했음 □ 표적집단 심층토의 등의 방법을 통해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그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큼 ◦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건설은 해당 지역과 그 주변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교통 및 생활환경 수준도 주거지 분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 □ 이윤상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5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주택가격에 의한 높은 공간적 군집수준이 나타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 ◦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면,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여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 ◦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 ◦ 본고에서 소개한 주거지 분리 측정방법과 고가주택/저가주택 군집지역 지도는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대상지역의 구체화를 위한 활용에 도움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용역내용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1월 19일까지(2년간, 총 24회) - 발행부수 : 800부/1회(130면 이내) 발행 - 규격 : 4×6배판(전면 컬러) ※ 필요시 지면수, 발간부수 증감 ※ 기타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일금이억사백만원정(₩204,000,000)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해당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G2B 물품 세부품명 10자리 기타인쇄물(5510159901)로 등록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인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 등록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1~’23.9)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납품한 정기간행물(소식지, 사보, 신문 등), 홍보물(브로슈어, 리플렛, 책자 등)의 기획⋅편집 실적이 총 1억 원 이상인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제안서 제출을 마친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나.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다. 내부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라. 기술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일부개정)」 제7조의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본 사업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 마.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 ※ 단, 선정 및 계약 후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조달청 전자입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2023. 9월분) 또는 4대보험 완납 증명서(2023. 9월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기초금액 5% 이내) - 인쇄시설보유 내역 및 시설사진(인쇄시설보유 업체가 아닐 시 전문인쇄소와 계약한 증빙서류 사본) - 제안요청서(가격제안서 포함) 각 10부(업체명 기재본 1부) - 직접생산자 증명서 1부 - 업체운영현황표 1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자사 제작 인쇄물 3종(본원에 납품한 인쇄물을 접수하지 않음) 각 5부 나. 제출기간 및 방식 : 2023.10.23(월)∼11.13(월) 15:00,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입찰담당자 5. 계약조항을 이행하는 장소: 계약당사자는 소속기관에서 계약조항을 이행할 수 있음 6.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안내 가.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나.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일자 : 11월 중(평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개최 장소와 일자는 우리 원의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혹은 개별 통지 예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및 기술평가위원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신청서식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문의 : 입찰 관련 문의(총무관리팀 ☏044-960-0137) / 사업내용 관련 문의(홍보출판팀 ☏044-960-0437) 2023. 10. 23.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