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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시설 이전 재배치와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국방 군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이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향후 국유재산 총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국유재산 총괄청의 관점에서 사업의 구조적·제도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고은: 그간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방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리와 협의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유재산 정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도심 기피시설 이전과 재산 교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협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고은: 이 연구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사업 시행’ 중심에서 ‘사업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사업타당성 검토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정량적 등가성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정성적 가치평가 방식 도입, 협의 절차의 다각화 등 관리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과제, 사업지침 개정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평가 매뉴얼(안) 등 실제 정책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고은: 연구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의, 지자체 실무자 인터뷰도 이루어졌는데, 각 기관이 처한 현실과 고민의 상황이 달랐다.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사업 주체들마다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사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주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KRIHS: 보람을 느꼈던 점과 아쉬움이 있다면? 김고은: 연구 도중 법령·지침·훈령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들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던 점이 보람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 연구자로서 역할에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다. KRIHS: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고은: 기부 대 양여는 단지 시설의 이전 방식이 아니라, 도시공간과 국가재산, 지역개발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이다. 향후에는 기피시설 이전과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018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국공유지, TOD 등이다.
등록일 2025-09-0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MOU 체결
국토연구원-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MOU 체결 일 시 ㅣ 2025.7.15.(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학장 임규철)은 7월 15일(화) 부동산 법률·정책 연구와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양 기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 협약은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정책 연구 협력, 공동 학술 세미나, 워크숍, 포럼 개최, 연구 인력 및 정보의 상호 교류, 부동산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와 이론, 정책과 법률이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등록일 2025-07-1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등록일 2025-07-09
콘텐츠 (25)
더보기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윤리헌장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