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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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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도시재생 뉴딜, 도시의 근본적인 혁신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통권433호 (2017.11)
저자 변창흠
발행일 2017-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8호] 화물운송구조,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등록일 2024-06-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2년 국·공유지연구센터 국제세미나 제2세션 발표1] 일본의 인프라 노후화 문제와 공적 부동산에 대한 기대 (日本におけるインフラ老朽化問題と公的不動産への期待)
저자 네모토 유지(根本 祐二) 교수 (도요대)
연구원소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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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0호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금융 개선 방안”을 통해 저자본·고차입 및 차환 중심 구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하는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e)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부동산 PF사업) 총사업비의 5~1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90~95%는 ‘브릿지론’과 PF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주택 PF사업) 2017년부터 2024년까지 HUG의 주택 PF보증 사업지 21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5.62%로 나타났으며 신용등급은 시행사가 시공사보다 낮은 등급의 특성을 보였음 □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기자본비율 20%로의 상향 목표는 유지하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시장의 수용성을 높여 단계적, 완만한 적용을 추진하고 지역, 유형별, 시장국면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위해 지분 중심의 자본조달 구조를 확산하고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리츠, 신탁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전문 IB(Investment Banking) 및 대형 디벨로퍼 육성을 추진 ◦ 담보, 보증 중심에서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일률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고위험 PF군 중심으로 위험가중을 차등화 ◦ 보증 중심의 신용보강 구조 개선을 위해서 책임준공 표준약정 및 손해배상 상한 설정, 우발채무 회계인식 강화, 위험기반 보증료 차등화 등을 추진 ◦ 반복적 부동산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상시 PF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조정 룰 도입을 추진
등록일 2026-09-1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연구: 비친족가구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 및 이행의 보편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친구, 동료, 연인 등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기본단위로 시행되어 온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주거정책에서의 가족 개념 적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이 연구는 ‘함께 살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함께 살기’ 방법은 ‘결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거나 꺼려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만혼, 이혼, 사별 등으로 개인 생애에서 혼자 지내는 시기가 길어진다. 혼자 사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취약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중, 친구나 연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함께 살며 아플 때나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 물색, 계약, 자금 마련, 거주, 퇴거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거나 정책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며, ‘가족’이 주거정책의 기본단위로 여전히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가족 구성 실태를 제시하고, 주거정책에 적용되는 가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친족가구가 경험하는 주거불안 및 정책 접근 제약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 ‘획일적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고려한 주거정책,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며 많은 분을 인터뷰했다. 어떻게 함께 살게 되셨는지, 주택의 상태는 어떠한지,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살고 있는지, 함께 살면서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 등을 여쭤보았다. 상당히 다양한 관계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된 친구를 위로하면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 코로나로 사업이 망한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 만성 췌장염으로 고생할 때 함께 사는 사람이 돌봐준 이야기 등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족과 주거라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응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한 인식과 현실에 ‘적응’해야하는 동시에,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때로는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해진 가족 및 가구 구성에 적응하는 관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주거정책을 인구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적응’과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존 주거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친족가구의 주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앞으로도 ‘집’과 ‘사람’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도 역시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가구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경직성이나 관행의 한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거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택임대차 제도, 주거권 등이다.
등록일 2025-12-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 ◦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의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 필요 ◦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여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등록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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