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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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6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6호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윤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과 도입기준 마련: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규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하여 도입방안 제안 ◦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도입 장려: 활동인구의 공간적·규모적 확대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장기 발전방향 설정, 공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도록 장려 ◦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기초기반시설 및 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적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 제안
등록일 2025-08-20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국가공간정보 보안 관리규정 개선·심사위에 민간인 포함해야"
등록일 2025-08-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4호 □ 정부는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5개 유형,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안보와 정보보안을 위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서기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4호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공간정보데이타 규제의 효력 상실을 실증하고 보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공개 공간 데이터 융합으로 ‘공개제한’에서 규정한 공간정보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어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음을 실증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 ◦ (단순 중첩)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마스킹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면 단순한 중첩만으로 주요 시설의 위치와 좌표, 형태, 경계를 쉽게 파악 가능 ◦ (지오레퍼런싱) Q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법을 활용,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 부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30m 및 90m 해상도 제한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 ◦ (GDAL 도구 활용) QGIS의 GDAL 도구를 활용해 좌표가 없는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를 부여하면 항공사진에 위칫값이 생성되고, 국방부와 같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도 특정할 수 있음을 실증 ◦ (DEM 활용 3차원 좌표 취득) 현재의 3차원 공간정보 공개제한규제(해상도 90m 이상)는 수치지도의 등고선 또는 공개된 DEM 데이터를 활용해 지형정보 생성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음 □ 서기환 연구위원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공개제한’ 기준을 현행 공개 데이터 수준, 기술 발전 단계와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재정립 ◦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구성요건 개정안 제시 ◦ 기타: 국가 주요시설 비식별화 처리방식을 인공지능에 기반해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
등록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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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