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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7.(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4월 17일(목) “토지이용제도,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제도’를 논의하고, 두 기관이 관련 연구 성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강원도 규제현실과 국토정책의 과제: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피해추정 및 규제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임재영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의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를 이용하여 비도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등록일 2025-04-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8호 □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격상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이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개발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8호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부차원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서 민간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세안 지역에 특화되거나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는 부족한 실정 ◦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이 있으나 한계점이 여러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민간기업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진출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세안 특화 스마트시티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입체적 구성, 현장 기반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정책과제 제안 ◦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아세안 스마트시티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중심의 아세안 특화 프로그램인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신설 - 국내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참고해 우리 민간기업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형 공모사업 추진 ◦ (해외진출 지원 사다리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이 현지 시장화 과정에서 진입 한계를 극복하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거점국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아세안 거점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현지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
등록일 2025-04-08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국토전략 모색 공동세미나 개최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국토전략 모색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3.25.(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3월 25일(화)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국토전략 모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한기후 등 급변하고 있는 국토 여건 속에서 국토, 교통, 환경, 산업 등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망 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재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다차원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토공간 구상’, 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의 ‘대전환시대에 대응한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발제를 비롯해, 김정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초광역권 거점 중심의 광역철도축 발굴’,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성과와 발전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금년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구상 및 이에 대응한 환경 및 교통 분야 발전전략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층적 국토공간 형성 등 새로운 국토공간 재편 구상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축,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전략계획 수립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등록일 2025-03-25
국토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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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등록일 2024-06-27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학교명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명 : Become
등록일 2023-01-09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안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제언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안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제언 학교명 :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아리명 : JSP(젬수프: 제물포여중+국[soup])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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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