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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위원, 이재춘 부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우지윤 연구원


1>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으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

- 2020년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은 30.4조 원, 이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출자액)은 4조 3,942억 원(14.5%), 주거급여 집행액은 1조 7,246억 원(5.7%)을 차지(국토교통부 2021)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 호로 전국 주택재고 중 7.8%이며(2019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9만 가구로 일반가구 중 5.8%(2020년)


2>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

-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 공공임대주택제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 대비 68.1%를 지원

-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
- 주거급여의 정책효과: 가구당 약 16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 RIR 하락효과가 큼


3>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208조 원 파급효과), 주거비 절감(4조 9천억 원 파급효과), 주거급여(16조 원 파급효과)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GDP의 0.08% 차지(2016~2019년)



정책방안

 

 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 편익이 지원정책의 수나 내용에 관계없이 유사하도록 지원


 ②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하여 업무담당자나 지원자가 쉽고 편리하게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 활용하여 가구원수에 맞는 규모를 적용, 실제 대상가구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865호.pdf (0Byte / 다운로드:58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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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