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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

 

강민조 부연구위원, 임영호 부연구위원



1> 장기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인천·강원의 지역 간 연계사업은 ① 접경지역 균형발전, ② 중앙부처 남북협력사업의 연계성, ③ 정책 기조의 부합성, ④ 관련 사업의 제도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선정

2>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총 19개의 연계사업(인천 5개, 강원 14개)을 선정

    -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교동 평화산업단지, 경기만·서해5도 국제관광특구 등

    - (강원) DMZ 평화누리길, 철원 평화산업단지,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3> 관광, 산업·경제,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별 연계사업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관광) 지자체별로 보유한 테마별 관광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

    - (산업·경제) 대북제재 아래 지자체 간 분업이 가능한 통일특구 및 산업단지 등의 지자체별 사업을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교통 인프라) 남북협력 추진 동력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거점 개발 및 교통 인프라 연계를 통한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방안

 

 ① (단계별 추진방안) 연계사업은 남한부터 선(先)개발하는 초기단계,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확대단계, 남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심화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


 ②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앙부처·지자체·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 및 남북협력, UN·UNESC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추진


③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에 계류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법’ 등의 남북경협 관련 법안 제정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 관련 지역별 맞춤형 법·제도 개선


 ④ (소요재원 조달방안)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국비 분담비율 상향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⑤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14호.pdf (0Byte / 다운로드:47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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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