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김승종 연구위원
- 게시일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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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2021)
•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제도화방안(2020)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2019)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2019)
• 토지제도의 헌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2018)
•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2017)
2021년 3월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H 직원의 보상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공익사업에 따라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삶의 터전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생활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공백을 이용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보상투기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보상투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시행단계별 보상투기 방지방안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승종: 과거에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영업보상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 조립식 판넬 설치 등 보상투기가 존재했다. 2020년 5월 신도시 지구지정과 함께 3기 신도시 개발의 경우에도 보상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보상투기 방지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승종: 첫째, 보상투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시행단계별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개선을 반영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 제고했다. 셋째, 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람공고 이후 사업인정시점까지 보상투기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질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승종: 이 연구는 2020년 12월 말에 종료됐는데, 3개월 뒤 LH직원의 보상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원래 보고서를 마무리하면 책장에 꽂아 두고 좀처럼 다시 꺼내 볼 일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상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보고서에서 혹시 잘못 쓴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읽어본 게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승종: 보상투기는 공익사업지구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나 현장조사가 어려워서 다양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승종: 우리나라 헌법은 공익사업에 따라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수용자가 토지 등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같은데도, 공익사업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보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특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업시행자에 따라서도 다르다. 따라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넘어 공정한 보상을 이룰 수 있도록 보상의 형평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승종 연구위원은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미국 국무부 초청 방문학자(Fulbright Scholar)로서 한미FTA가 토지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으며, 현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산림청),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위원(국민권익위원회)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수용보상, 토지이용규제, 농촌계획 및 농지제도, 부동산산업 등이다. |
-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 개선연구.pdf (0Byte / 다운로드:411)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