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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이 주는 시사점

 WP 23-07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이 주는 시사점


전봉경 부연구위원





■ 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권한이양 과정에 앞서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을 진행 중임

 - 분권 협상은 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이며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닌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이양의 정도(程度)를 협상

 - 중앙정부 격인 잉글랜드 의회와 내각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헌법, 국방, 외교, 국제개발, 국가 보안 등 필수 부분에 대한 권한만 지니고,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


■ 영국은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효율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음

 -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지방 의회, 생활 행정 서비스 문제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유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합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

 - 기초 권한은 기존과 같이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두면서 효율적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지자체 연합기구 설립을 추진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지자체 연합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권한이양을 위한 차등적 분권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 중


■ 영국 정부는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잔류 권한(reserved powers)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

 - 헌법, 국방 같은 자주국의 핵심 기능은 권한이양 항목이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실업 문제, 경찰·소방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정부가 가짐

 - 지방 정부는 잔류권한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며,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양 권한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음


■ 영국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권한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명확한 권한 설정,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등이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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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