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이진희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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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배경) 우리 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전환은 특히 도시에서의 노인 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공급 어려움이나 적절한 노동력 및 재정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건강과 보건, 의료에 초점을 맞춰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 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노인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환경이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을 촉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유사 사례 검토 결과)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령사회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
- (노인의 특성) 노년기에는 건강 약화에 따른 유병, 장애, 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 및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대신 돌봄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단절됨
- (초고령사회 문제) 노인들의 경제활동 불능과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 증가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재정 부족의 원인이 되고,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감소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활기찬 노후 기회) 하지만 최근 활기찬 노후, 즉 성공적이고 건강하게 나이 듦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참여 증가를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
■ (가이드라인 방향)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단지 개발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폭넓게 이용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 WP 22-30_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pdf (2.08MB / 다운로드:1,471)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