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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워킹페이퍼 WP20-19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민영 연구원

  


■ 국내‧외 타 산업분야의 개념정의 및 산업분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도로부문의 최근 투자는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도로관리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 관련 산업은 도로건설업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도로관리 투자로 인한 도로관리산업 매출 및 고용변화 등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도로부문의 산업적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도로산업’ 개념 도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계청 특수분류 등록을 통해 도로산업만의 산업분류 및 통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타 산업의 사례 및 시사점) 각 산업의 특징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본법, 육성법, 발전법, 진흥법, 촉진법 등 산업별 여건과 목적에 적절한 이름으로 제정되고 있음

∙ 산업의 개념과 범위는 관련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로부문의 경우 「도로법」에 도로산업을 정의하거나 또는 도로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 법령 제정을 검토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도로산업 특성과 범위를 반영한 특수분류체계 제정 추진 필요

∙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도로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사가 선행된 후, 특수분류통계 승인을 통한 정식 통계조사를 추진해야 함

∙ (해외사례)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제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의 산업분류체계를 수립함

  -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국제표준분류체계를 준수하여 자국의 산업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어 도  로산업을 독자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음


■  (도로산업 개념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로산업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반드시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로법」 개정 또는 신규 산업지원 법령 제정과 도로산업만의 분류체계를 수립해야 함

∙ (도로산업 특수분류 추진) 새로운 도로산업 분류체계가 통계청 특수분류로 승인받음으로써 예산확보의 안정성, 통계작성의 지속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제도개선 및 특수분류 승인을 위한 연구 추진) 도로산업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및 사례조사 등의 연구가 필요하며 특수분류 제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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