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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로계획을 위한 투자평가 방향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로계획을 위한 투자평가 방향


 워킹페이퍼 WP20-18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로계획을 위한 투자평가 방향


임현섭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의 현황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기존 교통시설 부문 투자평가지침 및 정량적으로 제시 가능한 사회적 편익 검토를 통해 도로계획 투자평가 과정에서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하는 평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보행 및 자전거도로 현황 및 시사점)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 친화적인 제도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교통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증가, 수도권 및 광역지자체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대가 추진 중에 있음

∙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입 보급이 확산되고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 친화적인 제도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로 자전거 및 자전거도로 보급과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증가와 공영자전거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도입과 같은 지자체의 자전거 관련 시설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 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와 같은 보행자 전용 도로시설은 수도권 및 광역지자체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 확대 추진 중이나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은 총 통행거리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동시간과 통행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개인적 특성, 정책 및 계획요인, 국가 및 지역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임

∙ 국내외 보행 및 자전거 통행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 및 자전거 통행 배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특별 및 광역시도, 시도 이외에 일반국도나 지방도와 같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한 보행 및 자전거 통행 수요가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행 사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고 보행자 밀도 및 통행량이 높은 특별광역시도 및 시도와 차량 운행속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서 대부분 발생함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평가사례) 국내 교통시설 투자평가 관련 지침에서는 보행 및 자전거 시설 관련 편익 산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이 별도로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

∙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로계획 투자 평가를 위한 단기적 접근으로 측정 및 구득 가능한 교통여건 및 시설 여건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지표별 가중치와 평기 기준을 부여하여 점수화하는 경우, 정책성 분석의 사업특수 평가항목의 일환으로 해당 평가지표 및 기준 활용을 통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사업의 정량적 평가 제시가 가능함


■  (보행 및 자전거도로 직간접 편익 검토) 기존 도로계획에 병행하여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보행 및 자전거 관련 편익은 기존 교통시설 평가 시 이용하던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과 차량수단 전환에 의한 주차비용 절감 편익, 특히 보행 및 자전거 통행 수단 특성에서 기인하는 건강 증진 관련 편익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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