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 |
윤영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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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3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초광역권 구성,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를 계기로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음 사항 검토 필요 ■ 첫째, 초광역권 육성 관련 계획의 역할 및 위상 정립 필요 ◦ 20년 단위 장기계획인 ‘초광역권 계획’(「국토기본법」)을 기초로, 5년마다 구체적 실천과제 및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립・집행하도록 계획 간 역할 및 관계를 명확히 설정 ◦ 국토계획체계 아래 초광역권 계획과 여타 국토계획 간 관계 및 위상 정립 ■ 둘째, 초광역권 관련 계획의 수립주체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주체를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2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도 ‘초광역권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기본법」 개정 검토 ■ 셋째,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구체화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 예산’을 확충(신규 증액편성)하되,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방안 등 마련 ■ 넷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지원정책 구체화 필요 ◦ 광역시 등 경제·생활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패키지 마련, 경제·생활거점-중소도시 간 연계 강화 및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등 마련 ◦ 초광역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지원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제도 개선 ■ 다섯째,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및 효율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정책 집행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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