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12.24)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홍나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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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추진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매년 100곳씩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총액배분제 도입,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등 사업실행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나 현장에서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잦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사업유형 및 도시 특성과 무관하게 정형화되는 활성화계획, 모호한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잦은 전략계획 변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정을 위한 잦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절차 이행은 결과적으로 사업추진기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유형과 무관한 활성화계획) 인구 1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과 관계없이 계획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 규모와 무관한 활성화계획) 도시 규모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시 규모 및 쇠퇴 특성과 관계없이 활성화계획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게 나타남 ◦ (모호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광역지자체의 사업선정 자율성 확보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굴·추진되고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체계 현실화, 공모방식 개선, 광역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 확대 추진 등이 필요 ◦ (계획체계 현실화)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내용을 제외하는 등 계획내용 간소화, 계획수립 대상 유연성 확보 등 추진 ◦ (공모방식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구분인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개 유형을 기본으로 간소화하고 광역시·도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도록 유도 ◦ (광역의 역할 강화) ‘광역도’와 ‘광역시’ 간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역할과 권한을 차별화하고, 광역단위로 지원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또는 기존 광역지원센터 역할 확대)하여 사업발굴 및 추진 전 과정에서의 지원업무 체계화·전문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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