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는 국유지 정책기조를 단순 보유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경하고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단일 필지에서 건축 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의 한계가 있음
◦ 앞으로의 국유지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 수입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는 미래세대도 공유해야 할 자산인 국유지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
■ 국유지는 공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함
◦ 구체적으로 국유지는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공급함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 특히,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여가공간 확대 등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조성에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 전국 어디서나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국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 또는 도시숲이나 정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국유지는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정치·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입기능을 선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