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김은화 연구원, 안예현 부연구위원
● 자원순환도시는 도시의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순환성을 확보하고, 공간적 관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도시로 정의
- 자원순환정책의 범위를 폐기물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까지 포함하여 도시·지역 공간계획을 고려한 프레임워크와 계획요소를 반영
● 도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자원의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순환성을 제고하는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할 필요
-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상 자원순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며, 자원순환정책 이행과정에서 공간 및 도시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국토계획 관련 법령상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조성 및 설치 내용은 미포함
● 사례분석 결과,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계획이 수립되고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공간·도시계획과의 연계는 미흡
- 광역 자원순환 인프라, 지역 자원순환센터, 업사이클 플라자,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단계별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중요해지며, 공간·도시계획과 연계 필요성 증대
정책방안 |
① 자원순환도시로 효과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정책 및 계획의 초기 수립단계부터 공간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② 다차원의 공간계획을 자원순환정책에 반영하도록 국가·지역의 자원순환계획과 국토·도시계획 간 단계별 연계방안 모색 필요
③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이해관계자 범위를 초기 수립단계부터 명확히 하여,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 ④ 지역의 정책이행 역량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 |
- 국토정책Brief 917호.pdf (393.41KB / 다운로드:1,343)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