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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민성희 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안소현 부연구위원, 신휴석 부연구위원, 배인성 부연구위원, 이혜민 전문연구원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을 제시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격자 단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공간범위 설정


 중소도시권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 분권형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자립형 중소도시권 구축 등을 제안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방안


   특정 부처가 연계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평적 협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국토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토계획에 중소도시권계획을 추가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연계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추진환경 조성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중소도시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46호.pdf (1.09MB / 다운로드:55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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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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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