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김상록 부연구위원, 배윤경 연구위원, 정수교 연구원
●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도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 도로의 관리주체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불일치로,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담 가중
-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이동성 중심의 도로로 지역 간 통행을 담당하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는 접근성 중심의 도로로 지역 내 통행을 담당
- 그러나 평균 통행거리가 길고 통과통행 비율이 높은(40.9%) 지역 간 통행으로 인해 지자체 관리도로의 혼잡이 가증
- 지역 간 통행에서 시군도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보다 담당하는 주행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역도로 혼잡집중도, 통과통행 비율, 우회율, 병원/공원 접근시간 등의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낙후된 교통 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이동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기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을 도출
정책방안 |
① (법·제도) 기존 교통기본법(안)에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추가로 적용한 이동기본법(안) 필요 ② (도로계획) 국토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이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③ (도로건설)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고, 기존 광역시로 한정된 혼잡도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도로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정책방안 필요 ④ (유지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도로부문 포괄보조금 도입방안과 도로기능을 고려한 도로등급 조정방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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