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세계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산지는 산림자원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자산적 가치로 인해 개발 압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영구히 손실되는 산림의 총 공익적 가치의 1년분만 반영됨
■ 부과기준도 개별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이 아닌 산지이용 목적의 산지 구분(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따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
□ 산림의 공익기능에 중점을 둔 총량 복원 개념의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도입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함
■ 환경재로서의 산림과 토지로서 산지의 가치 반영을 통해 산지개발로 손실되는 산지면적, 산림자원 규모, 공익기능량을 최소한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별 산림의 환경재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공익기능 배율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개별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과 산지의 입지 특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정책과제 | |
❶ 부분 복원 위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총량 복원으로 확대된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의 도입 및 적용 방안 도입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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