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차입계약이란 기존의 자본 및 채무 구조를 기업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구조로 바꾸는 것으로 민자사업의 고유한 현상은 아님 ○ 현재 재차입계약이 이루어진 국가관리 민자사업으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이 있고,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재차입을 진행중임 - 지금까지 진행된 재차입계약은 출자자의 지분변경과 동시에 자본금 감소의 일정부분이 후순위차입으로 대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재차입계약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영국에서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의 재차입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규정이 실시협약에 반영되는 등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의 표준협약 모델에 따르면 협약 당사자들은 재차입계약의 추가이익 산정 및 배분, 지급방식에 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하며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인율, 추가이익 계산, 지급방식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재차입계약을 시장의 순기능으로 보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추가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차입계약에 대한 지침과 표준 협약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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