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 작성일2019-05-2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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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19.5.27)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배포 - |
□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해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형찬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의 분양의 대표적인 피해는 과장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광고, 금융기관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증서를 발급한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다.
□ 분양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익금 배분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 분양형 호텔은 객실의 운영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데, 투자자인 소유자와 운영자가 달라 수익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시행사 등 투자자들이 분양 또는 운영수익에만 집중해 ‘날림공사’ 등의 피해가 관광객이나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문제점으로, ▲현행 건축물 분양법상 사용승인 후나 일정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신고 없이도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 가능, ▲분양광고의 절차·방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사후적 안전장치 미흡,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 정리나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초 인프라 미흡을 지적했다.
□ 이형찬 연구위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을 위해서,
○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이더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고,
○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
○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