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 작성일2023-04-03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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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1호
□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업체수와 기성건수 비중은 각각 90% 이상이지만, 이에 비해기성금액은 40%(종합건설업 기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 마련과 적극적 정부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1호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에서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이 연계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3가지 관점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의 중소기업 육성사례를 조사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육성에 2가지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육성사례 조사 결과, 정부·공공발주기관은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기업의 안정적인 공사수주를 지원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의 지원방안을 통합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 등 2가지 적용방안 도출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한 사례를 조사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에 3가지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인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우수 물류기업 인증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은 연간 1회 공고·1회 평가·상시 평가를 수행
◦ 인증사업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인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정립,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적용방안 도출
□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건설기업을 ‘우수 중소건설기업’으로 정의하고, ‘강소건설기업*’과 ‘생활 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분류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성장 노력이 큰 기업으로, 국내 시장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거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 해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3가지 관점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① 정치·제도적 관점에서
◦ 정부는 정치·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연계방안 수립
◦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의 확대 지원
◦ 인증제도의 법제화 및 인증센터의 수립,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 공공발주기관은 이론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인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
◦ 협회는 중소건설기업 종사자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을 위해 기술개발 중점 건설기업 창업 지원
③ 금융 지원의 관점에서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 확대
◦ 공제조합은 공사유형에 따른 보증·보험 수수료 할인과 저리자금 대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