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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수 감소 전망,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필요”

  • 작성일2021-11-1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427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수 감소 전망,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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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고용석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1호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에서 장래 도로 부문 투자재원 추정,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해외사례와 국내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했다.

  ◦ 목적세인 교통세를 주재원으로 하여 지속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해왔다. 최근 내연차의 연비개선 등 기술적 진보 및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 세수 감소가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제도개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교통세는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이 2001년 11.8%를 최고점으로 2018년 기준 5.4% 수준까지 감소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교통 부문 중 도로 부문 투자 예산은 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계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소비량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주요 재원 기반으로 두고 있다.

  ◦ 교통세와 관련해서는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2022년 일몰 폐지 예정이며, 특히 차종 간 형평성 등 세제의 제도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각 부문 간 배분 비율에 대한 이슈 등 다양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 연구팀은 장래 도로 부문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교통세 탄력세율의 조정, 교통세 교통회계 전입률 조정 등의 수단들의 병행 시행을 고려하는 경우 최대 2031~2038년 까지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 다만 친환경차량의 장기적인 보급 확산에 따라 시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통세 기반의 재원확보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연구팀이 실시한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에 대해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에 대해 선호하여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을 확인했으나, 단계적 도입 및 친환경차 보급확산 저해 최소화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해당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21일~10월 9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975개의 유효 샘플을 확보함

  ◦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찬성:반대=71:29)와 충전량에 따라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식(찬성:반대=67:33)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선호 경향을 확인했다. 

  ◦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에 대한 주요 찬성 이유로는 ‘과세 부과의 공정성 강화’에 해당하는 의견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대 이유로는 ‘현행 도로건설 및 유지비의 재원은 기납부 세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비가 좋은 차의 구입 이점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새로운 교통세 도입이 친환경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향후 몇 년 이내에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했을 때, 새로운 교통세 도입이 친환경차 구매 시기에는 통계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행거리 기반 또는 전기·수소 충전량 기반의 교통세를 도입하지 않는 현재의 교통세체계에서는 평균 5.47년 이내에 친환경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에서는 5.57년, 전기·수소 충전량 기반의 교통세에서는 5.86년으로 나타났다.


□ 고용석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으로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의 새로운 과세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적정 세율, 주행거리 자료 수집체계,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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