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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인증제’를 통한 국내 스마트시티 성공모델 확산 및 국제 협력

  • 작성일2017-09-08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202

스마트시티 인증제를 통한 국내 스마트시티 성공모델 확산 및 국제 협력

국내 스마트시티 지표 기반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발표 및 인증제 설명회 -

국내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홍보부스 설치 -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9월7일(목)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 WSCW)」에서 주요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100여 명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발표 및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토연구원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 연구센터장은 스마트시티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의 우수성, 차별성, 기대효과 등 국내 사례를 발표하고, `18년도 신규 추진예정인 스마트시티 인증제를 소개하였다.

ㅇ 스마트시티 인증제 소개 후 성균관대학교 김도년 교수를 좌장으로 경성대학교 남광우 교수,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 LG 유플러스 남덕영 부장이 스마트시티 인증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국토연구원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지표는 정부정책 기반요소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등과 연계되어 성공모델 확산 도구 및 국제협력 수단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ㅇ 해외에서는 지표기반 성과평가를 스마트시티 추진 성공요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는 스마트시티 평가기준이 전무했음을 지적하였다.
ㅇ 이에 대응하여 최근 확대·개편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17.09)」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8년 ‘스마트시티 인증제’를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증지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기술 및 인프라 부문, 거버넌스 부문, 혁신성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할 것이며,

ㅇ 향후에는 국내 우수지자체의 정부 인증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성공모델 확산 및 국제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스마트시티 인증제 발표 후 전문가 토론에서는

ㅇ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하여 시민들과 참여 네트워크 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첨단 스마트시티와 더불어 적정기술을 도입하는 보급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또한, 지금까지의 기술 및 인프라 구축 중심의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에 의견이 모아졌다.


□ 아울러 국토연구원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지표를 소개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사례를 설명하는 전시부스(킨텍스, 8Hall)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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