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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토지수용사업, 공공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사업인정 협의기준 객관성 확보 등 필요

  • 작성일2019-08-1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6,051

 국토정책 Brief (2019.8.19)

"토지수용사업, 공공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사업인정 협의기준 객관성 확보 등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27호 -


□ 1962년 토지보상법(구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당시 토지수용사업은 국방·군사, 도로·철도 등 공공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되었으나, 수목원·이주단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토지수용사업이 확대됐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승종 연구위원 등은 주간 국토정책Brief『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과제』에서 공공성 강화와 향후과제를 제안했다.


□ 연구팀은 토지수용사업이 확대되면서 공공성과 필요성이 부족한 개발사업에 토지수용권 남용이 발생하는 점도 지적했다.

  ◦ 토지수용권이 특정 소수만 이용하는 시설(예: 회원제 골프장)과 기반시설의 범위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예: 휴양형 주거단지)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 절차적 공공성 강화, 공공성 판단기준 구체화,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개선요구권 신설을 주목했다.

  ◦ 토지보상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에 필요한 공익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시행목적의 공공성, 사업의 공공기여도,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정성 등 이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019년 7월 1일 시행).


□ 김승종 박사 연구팀은 토지수용사업 공공성 강화의 향후과제로 ▲공공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수용사업 추진, ▲사업인정 협의기준의 객관성 확보,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제도개선 검토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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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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