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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 기업과 일반 제조업체, “체감하는 규제 수준과 강도, 아직도 높아”

  • 작성일2019-08-2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5,035

 국토정책 Brief (2019.8.26)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 기업과 일반 제조업체, "체감하는 규제 수준과 강도, 아직도 높아"

- 국토정책브리프 728호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정우성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에서 기업체 규제인식조사 결과와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드론·로봇·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기업과 자동차부품·기계 등 일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인식조사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수준과 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총 19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29일~11월 16일 사이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으로 수행

  ◦ 전반적인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높다’(41.9%)라는 인식이‘낮다’(10.1%)보다 크게 높았다. 업종별로는 비중과 점수(5점 만점)로 환산할 때, 4차 산업혁명 부문은 45.7%(3.41점), 제조업체는 29.8%(3.21점)로 나타났다.

  ◦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에 대해서‘강하다’(27.8%)라는 응답이 ‘약하다’(11.6%)보다 크게 높았다.   ​


□ 새로운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77.8%는‘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안전 인증 등 제품의 사전인증 절차가 복잡하다’(53.2%)는 것이다.

  ◦ 이어서‘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요건·기준이 한정적이다’(50.0%), ‘신기술·신산업 자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37.7%), ‘새로운 방식의 판매나 영업활동 규제가 심하다’(28.8%),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제역요건이 심하다’(19.5%), ‘기존 규제에 대한 일시적 적용유예가 필요하다’(14.4%)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규제개선 정책과제의 중요도 평가(7점 만점)항목에서‘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 강화’(5.44점), ‘원스톱서비스 등 효율적 규제행정 시스템 운영’(5.36점)을 손꼽았다.

  ◦ 그밖에‘신기술, 신규·융합 업종에 대한 입지 규제 특례적용’(5.18점), ‘특정 분야의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 요건 완화’(5.17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정우성 책임연구원은 지역발전을 위한‘스마트 규제’‘지역경쟁력 제고, 삶의 질 제고, 도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유연하고, 적응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장소기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포괄주의)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말함, 반대 개념은 열거주의(positive system)임.

  ◦ 신산업 규제의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기술·산업 간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상시적 개혁체계를 구축하고,

  ◦ 지역산업발전의 성과 또는 목표 등 결과 지향의 규제요소를 강화,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등 공간위계와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차등화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정부부처의 참여를 독려하고 부처 간 규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문했다.  

  ◦ 미국의‘리트로펙티브 리뷰’(retrospective review, 2011. 1) 등 해외의 시민참여형 규제방식과 같이 규제자-피규제자 접근방식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 규제 수요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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