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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개정의견

  • 작성일2006-07-07
  • 조회수9,375
건설 산업기본법 개정의견 ◇ 주요골자.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할 경우) ○.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기를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을 한 후에 다시 계약된 공사를 새롭게 건설기계대여업자 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시공참여자의 정의를 해석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용자인 건설업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불받고 임차물과 그 종사원의 사용자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설 산업기본법 상에 명시하도록 함. 1.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장비와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대함으로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게 된 다는 점을 명시함.(건설업의 등록기준 법제10조,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장비내역) 2. 건설업자가 도급한 공사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된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대여업 자는 도급계약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그 점유권 및 지휘감독권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본래의 취지를 법 에 명시함.(안전 및 사용자책임) 3.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의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증 제도를 분명히 하고 불이행시에 발 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대금지급) 4. 건설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대여업자의 대금지불이 불가능할 시에 최소한 국가가 보증할 수 있는 조종사의 임금만이라도 우선 적으로 받고자 함. (종사자의 임금지급 우선) ◇ 기대효과 : 1. 건설업의 80%의 공정을 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포함)자의 대금지급이 원활하여 건설 산업업계의 최 말단 영세사업자 및 근로자의 생업이 보장되어 양극화 현상이 해소됨. 2, 건설하도급의 덤핑입찰이 근절됨(시공참여자가 수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가 있어 덤핑 수주가 불가능함)으로서 부실시공 및 부도사태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함. 3. 건설업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종사원의 지휘감독자 분명해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 정을 지키는 사용주가 명확하게 되어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약자인 대여업자 및 그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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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